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다른 예산 리모델링에 전용
“절차상 문제있으나 횡령 아냐”
  • 등록 2022-09-27 오후 8:43:43

    수정 2022-09-27 오후 8:43:43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된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썼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전·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했다.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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