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집행유예' 남경필 장남, 마약 혐의 1일 영장 심사

25일 영장 기각 후 다시 마약 사용으로 체포
  • 등록 2023-03-31 오후 11:23:55

    수정 2023-03-31 오후 11:23:5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 장남 남모씨(32)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일 오후 3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연합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이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23일에도 용인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에도 가족들이 신고를 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