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선 KT나 포스코, 금융지주회사 같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지려면 이사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미나 시작 초에는 김 의원이 KT를 저격하는 듯한 언급을 했지만, 실제 세미나에선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와 △정치권 등 외풍에 의한 교체보다는 CEO의 경영능력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국민연금 주주권,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돼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유분산 기업을 ‘주인없는 기업’으로 부르면 안 된다. CEO가 막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철저히 롱텀과 밸류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면 값을 안내리니 개입한다는 식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으로 움직여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포스코와 GE의 홈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이사회의 역할이 삼성, 현대차 같은 기업(오너기업)보다 포스코, KT, 금융지주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 낙하산 사외이사는) 매우 안 좋게 본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왜 중간에 CEO를 관두는가. 이번에야 말로 시장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 도중 CEO 교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회사법의 전제가 바로 소유분산기업”이라면서 “그런데 누구를 회사 주인의 대리인(CEO)으로 할지는 주주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황 위원은 과거 KT&G에서 셀프연임 논란과 분식 회계 논란이 있었던 CEO가 연임에 성공했던 사례도 들었다. 그는 “당시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물었더니 주주 입장에선 배당을 잘하고 전자담배 같은 새 사업을 잘 찾은 CEO를 선택했더라”면서 “결국 분식회계 의혹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기업을 논할 때는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아니라면 해당 CEO를 선택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CEO 선임시 주주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 연임의 경우 이전 주총의 찬반 결과 및 반대 이유까지 공개해야 한다 ”라고 부연했다 .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CEO는 시장 기반으로 가야 한다. 잘하는 CEO와 못하는 CEO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CEO의 연임을 평가할 때 KPI(핵심평가지표)로 주가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CEO가 자신의 연임을 위한 참호를 구축하면 패널티를 줄 필요는 있지만, 이는 능력없는 CEO를 퇴출하는 장치여야지 능력 있는 CEO가 규제로 선의의 피해를 보진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중…연내 결론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이사회에서 감독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분리화 방안도 필요하다 ”라고 했고,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 법무부도 지배구조 개선 법제를 마련해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팀장은 “최근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 코드(stewradship code) 개정을 검토 중이며, 연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정훈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팀장은 “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했다 .
이동섭 국민연금 수택자책임실 실장은 “ 국민연금은 횡령 , 배임 , 부당지원 , 사익편취 등 기업 가치 훼손이력이 있는 임원 후보들에 대해선 의결권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제기됐고 오늘 이사 선임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주셨다. 투명성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라면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자유시장 경제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