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전기차 목표 달성 못하면 대당 최대 300만원 기여금

환경부 미달 기여금 확정..무공해차 보급 확대
2025년까지 60만원, 2028년까지 150만원 기여금
  • 등록 2022-01-20 오후 9:14:36

    수정 2022-01-20 오후 9:14:36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는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벌금성 기여금을 물게 됐다. 6년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해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늘려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도 목표치인 8%를 넘어야 한다.

기여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당 60만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여금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1%로 제한된다.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실적을 다음 해로 넘겨 기여금 부담을 줄이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거래할 수도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 제조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자료=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