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75명에게 총 보증금 522억원어치 전세사기
신축빌라·오피스텔, 시세 파악 힘든 점 악용
  • 등록 2024-03-28 오후 5:11:53

    수정 2024-03-28 오후 5:11:5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307채를 매입해 522억원어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재판장 박석근)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과 주택 소유권을 승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전세계약과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액만 총 52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택 307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40억여원을 빼돌렸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알고 있었고,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상환과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A씨는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계획 하에 리베이트로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직접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 피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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