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축산법은 가축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 최 비서관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을 근거로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46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