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로 CT를 왜 찍냐" 응급실서 난동 벌인 보호자 결국 재판행

아내와 응급실 방문…의료진에 폭언·폭행
  • 등록 2024-04-25 오후 10:41:45

    수정 2024-04-25 오후 10:41:5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아내 옆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보호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0시18분쯤 아내가 낙상사고를 당하자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방문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진찰결과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욕설했고, “말투가 건방지다”라거나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따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사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의 난동은 1시간가량 이어지며 응급실 업무가 마비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주취로 인해 형량을 감경받지 않도록 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사회는 이 사건 이후 성명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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