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데다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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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지인은 인사조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밖에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D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5300여만 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 원 추징, F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1억9000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은수미 시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된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사건으로 은 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