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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맞았어"…'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쇠고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녀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벌이는 조직의 ‘현금 전달책’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현금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접선해 돈을 수령하는 조직의 ‘말단’급이지만, 재판부는 범죄가 조직화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달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지난해 6월 총 3차례에 걸쳐 4820만원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면, 약속된 장소에 나가서 수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A씨의 조직이 사용한 수법은 ‘자녀 사칭’이었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누가 나를 때리고 옷을 다 벗겼다”는 등의 거짓말로 부모인 피해자들의 심리를 압박했다. 이외에도 “엄마, 외출 중 나와 있다가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한국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 이를 통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다른 장소,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520만원, 300만원씩의 수금을 통해 총 820만원을 챙겼다. 이를 통해 A씨가 취득, 조직에 넘긴 금액은 총 482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대상 재판의 경우 대부분 범행 경위와 피해액의 규모와 전과 여부 등과 더불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양형을 결정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경찰도 상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744억원으로, 지난 2020년(7000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실제로 처벌받는 이들도 현금 전달책 등이 대부분으로 검거와 수사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자녀 사칭의 경우 의심하고 자녀 본인과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in]오미크론 완만한 감소세… '마지막 거리두기' 되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으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향후 2주간의 상황을 보고 오는 18일부터는 남아 있는 방역 조치 역시 과감히 해제할 수 있다고 해, 거리두기와 방역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앞서 3번에 걸친 조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로 늘렸고, 사적인원 모임 제한도 6명에서 8명까지로 풀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은 이어지고 있지만,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4만470명 감소한 28만2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8일(18만7182명) 이후 나흘 만에 30만명 아래까지 떨어진 수치다.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는 많게는 40만명대, 적게는 18만명대를 기록해왔다. 이에 대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미크론 유행은 2주 전 최고 정점을 보인 후 계속 감소 추세”라며 “주 평균 확진자 수는 1일을 기준 32만명 수준으로 2주 전에 비해서 2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역시 관심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향후 2주간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나머지 방역 조치 역시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시선은 2주 후로 향한다. 향후 2주간의 흐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 뒤 상황을 보며 거리두기 체계의 조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 역시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인수위는 힘겨루기를 이어온 바 있다. 현재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의 완전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유행이 감소세로 들어서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영업시간 제한 폐지까지 인수위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위중증 환자 추이 등은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전날(1315명) 대비로는 16명이 적지만 여전히 1300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김 총리는 “내리막길에서는 더욱더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서 갈린 해군 성폭력 유·무죄…"피해자 무시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해군 대령에 대해 31일 대법원이 원심의 결정을 깨고 되돌려보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2차 가해자인 소령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그간 유죄 판결을 촉구해왔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피해자를 무시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이 끝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 1부는 군인 등의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의 2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소령 C씨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3부가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으며, 혐의를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군인권센터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당시 중위였던 여군 A씨는 함정에서 근무하던 중 직속 상관이었던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C씨 역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령 B씨와 소령 C씨는 2018년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후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해 진술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군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으며, 약 3년 4개월간 계류된 끝에 이날에서야 결론이 나게 됐다. 공대위는 이처럼 오랜 시간을 끌어왔지만,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두고 다른 판결을 내린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피해자는 한 사람인데 하나의 판결에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고 또 다른 판결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상당한 모순”이라며 “오히려 하나의 사건이면 병합을 통해 한 재판부가 맡았어야 했는데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정의 구현’을 저버리고, A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짓밟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희봉 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는 “여전히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이들도 많으며, 실제로 가해자와 조직에 향한 분노로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을 오늘 대법원이 무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A씨뿐만이 아니라 군의 ‘정의 구현’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군은 성폭력이 조직을 와해하는 범죄임을 인지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가하고,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우들과 함께 응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A씨 역시 자신과 같은 일을 군 후배들이 겪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입장 대독을 맡은 도지현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오늘 다시 한 번 죽었고, 행복한 군인으로 살고 싶다는 희망이 짓밟혔다”고 전했다. 이어 “후배 군인들은 나와 같지 않기를 바라고, 피해를 입더라도 생존자로서 살아남고, 기다림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