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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접전 선거'에 개표 현장도 긴장… 참관인들 일부는 고성·소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작업이 10일 오전1시 20분인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일부 개표소에서는 투표함 도착 시간,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며 소동도 잇따랐다.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구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오후 7시 30분 코로나19 확진·격리자까지 모두 투표를 마치며 대선 본투표가 종료됐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 잠정치는 77.1%로, 지난 19대 대선 대비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높은 열기 속 치열한 투표가 이뤄진 셈이다. 여기에 출구조사 결과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개표 현장의 긴장감 역시 높았다.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이뤄지며, 우선 분류기가 유효표와 무효표를 나눈다. 이후 무효표는 개표 사무원들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친다. 9일 오후 7시 46분쯤부터는 서울 중구의 중구민회관 개표소에 1분 간격으로 총 3개의 투표함이 도착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 개표 참관인은 “투표가 오후 7시 30분에 끝났는데 어떻게 15분만에 투표함 3개가 동시에 도착하냐”며 항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함 도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1시간 가까이 항의를 이어가고 경찰의 퇴거 명령 끝에 끌려 나갔다. 이에 개표 작업이 오후 8시 5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또한 무효표 역시 발견됐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 란에 도장이 걸쳐 있는 투표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무효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 손가락에 묻힌 인주로 ‘이게 나라냐’라고 쓴 투표지 등도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긴장감 속 개표가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체육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마포구민체육센터,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명지전문대학 체육관, 동대문구체육관 등 곳곳에서 개표 참관인들의 감시 하에 개표가 이뤄졌다. 9일 오후 명지전문대학 체육관 개표소에서는 사전투표함을 열고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일반 참관인이 “왜 사전투표함 안에서 확진자 투표용지가 나오느냐”며 마스크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에 나섰다. 이에 선관위 직원이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외에도 간식 상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상자가 무엇이냐고 거듭 묻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또한 세종대 광개토관 개표소에서도 9일 오후 8시 59분께 사전투표함에서 봉투에 담지 않은 투표지가 일부 발견됐다. 오후 9시 10분쯤에는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표소에서 사전투표함의 관리인 서명 필체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일 오전 1시 17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69.46%를 기록중이다. 후보자별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63%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6%)를 앞서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차분히 마무리…"혼란 없었다"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김형환 기자] 제20대 대선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뤄진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가 큰 혼선 없이 마무리됐다. 사전투표 당시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등 잡음이 빚어졌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확진 유권자들 역시 큰 불편함이 없이 투표에 참여하게 돼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9일 서초구 잠원동의 한 투표소에서 확진자 투표가 마무리된 이후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9일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시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등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큰 혼선이 없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가 마무리됐다. 이날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부터 선거 사무원들은 방역복과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고 확진·격리자들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쳤던 이후였던 만큼 투표소에서는 대기 줄이 짧은 편이었고, 확진자들 사이 거리두기도 가능했다. 오후 7시 무렵에는 투표소를 찾는 확진자들의 행렬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후 7시 30분 투표 종료가 선언되자 투표함은 투표 참관인들의 입회 하에 봉인됐고, 경찰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호송 차량에 실려 투표소를 떠났다. 이날 선거 사무원들은 오후 6시 이전부터 투표소 앞에서 미리 도착한 확진자들을 안내했다. 일반 투표자는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이 이뤄지지만, 확진자들은 체온 측정을 따로 받지 않았다. 이후 신분 확인과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를 확인 후 투표소에 입장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투표소 선거 사무원인 백모씨는 “최대한 방역복을 꼭 감싸매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이후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더불어 자신의 격리·확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하다.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도 일반 유권자들과 동일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된다. 앞서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 5일에는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가 이뤄지면서 일반 유권자들 일부와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확진자들의 투표용지가 기표함 대신 상자, 쇼핑백 등에 따로 담겨 옮겨지는 과정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9일 확진자 투표가 마무리된 종로구 한 투표소에서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그러나 본투표일에는 이러한 문제가 시정된 만큼 투표소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실제로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이들 역시 대부분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종로구 한 투표소에서 오후 5시 50분쯤 일반 투표를 마친 박모(49)씨는 “어차피 백신은 이미 다 맞았고 혹시라도 동선이 겹치더라도 오히려 음식점 등 투표소 밖도 똑같이 위험한 만큼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투표를 마친 확진자 김혜빈(24)씨는 “집과 5분 거리라 걸어서 이동했고, 투표소 안에 들어가니 대기도 없고 혼선도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서초구에서 투표를 마친 코로나19 확진자 최모(43)씨 역시 “지난 7일 확진됐지만 투표 과정에서 큰 불편함은 없었고 평소 투표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확진자 박모(46)씨 역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진자 투표 시간을 안내해주는 방송을 듣고 투표하러 왔다”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까지 종료된 투표소에서는 소독·방역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선거 사무원들은 외부 안내문 등을 제거하고, 입었던 방역복 등을 질서 있게 정리했다. 잠원동 투표소의 선거 사무원인 최모씨는 “사전 투표 당시에는 말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았지만 본투표가 문제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투표 참관인인 안정자(76)씨 역시 “질서 있게 선거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 이석준에 정보 넘긴 공무원 "혐의 인정, 한순간 욕심 참지 못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열렸다. 이날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은 오전 11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에 대한 공판은 지난 달 7일로 예정돼있었으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연기된 끝에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됐다. 그 사이 박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수형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 마스크를 착용한 박씨와 함께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민씨가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변했다.다만 공소장에 적힌 개인정보 조회와 뇌물 공여 등 횟수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의 건수, 뇌물을 주고 받은 횟수 등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며 정확한 수치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청의 건설과 공무원으로 일해온 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 조회를 요구한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해왔다. 박씨는 차적 정보를 이용, 해당 차주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제공의 대가로는 2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 침입, B씨의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했고, 흥신소 직원들은 박씨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들 흥신소 직원 3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자신의 의견을 읽었다. 박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만 바라보는 토끼 같은 딸, 와이프(부인),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한순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참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생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더불어 자신의 딸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던 만큼 상당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공소장에 적힌 개인정보 조회와 뇌물 공여 횟수 등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단체소송…"1인당 8000여만원 손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이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봤음에도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가 4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손실보상 청구 관련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코자총은 4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완전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정부의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뤄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며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한 바 있다. 코자총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개정안은 소급 보상을 제외해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며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코자총은 이번 1차 소송에는 손실추산액 내용을 제출한 참가자 2000여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손실 추상액이 산정되는 대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만여명에 이른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천상현 법무법인 황해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들을 수도권과 지방, 업종 등 총 6가지로 분류해 소장을 접수하고,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이날 소송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의 평균 손실액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소장 접수 중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원고 1290명의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영업손실을 제외한 고정비용 손실추산액 합계만 약 95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417만원에 달한다. 또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원고 529명의 손실추산액 합계는 약 5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95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1인당 평균 8000여만원의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코자총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에 연장을 발표한 건 ‘정치방역’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다시 11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 대표는 “우리는 완전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 자유로운 영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대표는 “우리는 최소 10만명의 자영업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맞게 100%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변희수는 늦추고 욱일기는 빠르게… 지하철 광고, 왜 이러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변희수 하사의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광고가 7개월여의 심의 끝에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지연된 광고가 있는 한편, 3·1절엔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광고가 버젓이 역사 내 게시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심의 ‘기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추모 내용이 담긴 지하철 광고 도안 (사진=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지난달 25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엔 변희수 하사의 1주기 추모 광고가 걸렸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모금을 주도해 걸게 된 광고다. 변 하사는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으로,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리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숨졌다. 다만 사후 승소해 ‘만기 전역’으로 정정됐다. 공대위는 지난해 8월 변 하사의 복직소송을 계기로 모금을 진행 후 광고 심의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9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이에 공대위는 재심의를 요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공사는 다시 광고 게시를 불승인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이뤄진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진정을 인용, 공대위에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공사는 ‘버티기’를 하다 결국 7개월여 흐른 지난달 21일에야 광고 승인을 결정했다.‘엄격한 광고 심의’를 해온 공사는 정작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광고는 걸러내지 못했다. 3·1절인 지난 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담긴 광고가 2호선 삼성역에 걸렸다.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일본인 멤버 미야와키 사쿠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광고로, 광고 하단에 선이 뻗어 가는 모양새가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게시 당일 바로 광고를 내렸다.서울교통공사의 역사 내 광고 승인 기준이 고무줄이란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변 하사를 위한 광고 모금에 참여한 직장인 성모(30)씨는 “(공사가) 차별로 고통받은 이에 대한 추모 광고는 7개월이나 지연시키고, 아이돌 광고 등은 쉽게 허용해 노출해주는 차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도 “(공사는) 반성과 시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 상업광고와 의견광고를 구분해 심의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업광고는 내부 도안심의 위원이 3~5일의 심의를 거쳐 게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개인 및 조직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의견광고’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한 달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부친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생일 축하 광고는 일반 상업광고로, 변 하사 광고는 의견광고로 분류돼 각각 심의를 거쳤다”며 “외부 전문가들은 인권,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풀(Pool)에서 선정해 공정한 심의를 거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욱일기 논란이 있던 광고는 문제를 인지해 내렸고, 변 하사의 광고 역시 1심 재판이 종결된 이후 외부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린 것으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