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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봤는데 헷갈려요"…아직 우회전 일시정지 '우왕좌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유튜브에서 분명히 봤는데도 헷갈려요. 횡단보도에 길 건너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 앞. 석촌호수와 송리단길, 방이 먹자골목 등 번화가를 끼고 있는 이곳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 걸린 한 차주는 “일단 멈춰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며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범칙금을 부과했다.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적발 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으로 각각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은평경찰서가 지난 24일 실시한 구파발역 사거리 앞 특별단속에서는 약 40분간 2분에 1대꼴로 적발됐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 6일째인 이날 방이삼거리는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확실한 ‘우회전 신호’ 덕분에 10분에 1대꼴 수준이었다. 이날 경찰은 단속 2시간 동안 총 22건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범칙금은 총 9건을 부과했다.이날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해본 결과 운전자들은 서행하면서 보행자의 유무를 신경 썼던 기존의 운전 방식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실제 신호 위반 단속까지 겹쳐지며 단속된 택시 기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일부 시민은 차를 세우고 경찰에게 따로 설명을 듣기도 했다.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권효중 기자)경찰은 아직 우회전 일시정지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 많은 것을 감안해 일부 차량에 대해선 계도 후 훈방 조치하기도 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한 외제차 차주에게 “교통물과 표지판이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문구 등을 신경 써달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승용차뿐 아니라 이륜차 역시 단속 대상에 올랐다. 단속 시작 30여분 만에 한 이륜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아예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27조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고지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방이삼거리 일대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를 표시하는 보조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지시를 따르면 되고, 우회전 시 언제나 일시정지를 염두에 두고 운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신호등 외에도 우회전 보조신호등 신호가 명확하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촬영용) 카메라와 경찰차 등이 몰려 있어 평소보다는 단속 건수가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전했다.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한 바뀐 법은 알아도,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단속 현장을 지켜보던 송파구에서 사는 시민 김모(71)씨는 “30년 넘게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 정지보다는 서행이 익숙한 게 사실”이라며 “뉴스를 보고 바뀐 것은 알아도 한번에 바뀌긴 힘들 것 같다. 경찰에서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아침까지 수도권 비·출근길 안개…오후부터 맑아져요[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 그치겠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경기도 남서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지역에서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이어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의 비는 낮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내린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만큼 화기 사용 등에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출근길에는 안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전남권 내륙과 경북권 남부 내륙, 경남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다”며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 사이로 예상됐다. 이는 평년보다 1~4도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총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사업 홍보 과정 등에서 권 대표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브리핑에 맞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 신 전 대표 등 10명 기소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창립 멤버,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A씨는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8명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테라’를 통한 실물 결제인 ‘차이페이’ 사업을 비롯해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거래를 조작해 총 약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46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테라 코인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수료, 테라 코인 발행을 통한 주조차익 수입이 ‘사업 성과’로서, 이 성과가 루나 코인에 분배되는 것을 ‘증권성 판단’의 기준으로 봤다. 이는 금융당국은 물론, 국내 학자들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반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건에 비춰보면 테라 코인엔 증권성이 없다고 봤다. 합수단 관계자는 “테라는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찍어낸 것이 아닌, ‘테라 프로젝트’의 구성 상품이나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차익은 루나 코인에 귀속되고, 테라는 현물 결제와 연계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증권성’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돼 관련 수사를 거쳐 기소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檢 “권 대표보다 주도적 역할”…신씨 측 ‘혐의 부인’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금융 사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권 대표보다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 사기를 설계 및 홍보하고, 테라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오히려 신 전 대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는 계속 ‘테라 코인’의 실물 결제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허위 홍보를 계속했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획한 부분에서는 (권 대표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미리 매수하고, 관련 서비스를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14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까지 받는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김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검찰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는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4월 말 출국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11개월만인 지난달 붙잡혔다. 지난 2월 합수단장 등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접 세르비아 사법당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 등과도 최대한 협의, 노력하겠다”며 “국내에 들어오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루나·테라의 폭락으로 인해 시가총액은 50조원 넘게 증발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인원과 규모 등은 수사중인만큼 확정하기 어렵지만, 폭락 이전인 지난해 5월 초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의 수를 10만명, 시가총액을 3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폭락 사태 이후 보유자는 28만명까지 늘어났지만 시가총액은 339억원대로 10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브리핑 이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루나 폭락 2년 전 이미 권 대표 측과는 결별한 상태였다”며 “허위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檢, '테라·루나'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기소…"4629억대 부당이득"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지난해 대규모 폭락하며 약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던 가상자산 테라·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테라 프로젝트’ 일당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처음부터 ‘테라 프로젝트’가 현 시장 규제, 알고리즘의 허점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했음에도,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 전 대표는 물론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 및 가격 조작, 허위 홍보 등을 일삼으며 이들이 최소 462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테라 프로젝트’ 일당 지난 25일 10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포함, 일당 10명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추징보전을 청구, 246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 등도 요청했다. 합수단은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인력 등을 구속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주요 공범(권도형 대표)가 체포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후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신 대표는 권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발행을 강행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겼다. 또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미리 매수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차이코퍼레이션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까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법적 규제, 테라 가격 고정 알고리즘의 허구성으로 인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프로젝트를 강행했고, 이전에 루나 코인을 미리 매수하고, ‘간편 결제 사업에 이용된다’는 허위 홍보를 일삼고, 수요 및 거래량을 조작했다. 이들 일당은 테라·루나 폭락 이전 총 462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권도형…“범죄인 인도 청구” 권 대표는 테라·루나가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적해왔고, 가상자산 905억원에 대한 동결 조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그는 도주 11개월만인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체포는 물론, 송환을 위해 사법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후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검거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1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합수단장 등이 직접 세르비아 사법당국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후 권 대표가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위조해 세르비아를 출국, 인근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잠입하고, 그곳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던 중 붙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신청해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국내 송환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일당의 사기적 부정 거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르면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더불어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 “9월까지 못 기다려”…‘전세사기 친 나쁜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나서서 전세사기 임대인의 신상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온라인에 등장했다. 관련 법이 최근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셈이다. 개인이 나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와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24일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에는 숨진 ‘빌라왕’ 김모(43)씨를 비롯해 총 7명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돼 있다.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홈페이지 운영자 측은 이메일로 ‘나쁜 집주인’에 대한 서류와 제보를 받아 검토한 후 제보가 이뤄진 집주인에게 사전에 신상공개 통보를 한다. 이후 2주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한다.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 파더스’(현 ‘양해들’·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사이트의 취지와 비슷하다. 범법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행동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양해들 측은 이러한 신상공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무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상고를 제기한 양해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나쁜 집주인’ 역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도,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돼 있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한계를 지닌다.다만 최근 잇달아 터지는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에 시달리는 청년층들은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기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직장문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빌라로 이사한 김모(31)씨는 “이사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들끓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이라며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은 보통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합한 것인데 이런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공개를 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해들 측 역시 ‘나쁜 집주인’을 통한 악성 임대인들의 신상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는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미리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면 몇백 채, 몇천 채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나쁜 집주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 장애인의 날…'생쇼' 필요 없는 날은 언제쯤[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썼던 ‘휠체어 출근’ 체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전부 읽었다.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요즘은 다 전동 휠체어 쓰는데…‘생쇼’하네”라는 반응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이해의 폭을 넓혀 보기 위해 나선 길이 누군가에게는 ‘생쇼’로 보이겠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겐 현실이기 때문이다.이날 도로교통공단이 전동 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73.8%(315명)는 최근 5년간 실질적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답했다. 4명 중 3명꼴이다. 아무리 전동 휠체어라도 두 바퀴는 두 다리보다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동선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전동 휠체어가 걷는 것보다 빠르더라”, “정부 지원금 다 나와서 편하게 다니지 않나”, “정 불편하면 자가용으로 다니면 된다”는 의견도 이러한 상황에 위로가 될 수 없다.고작 하루의 출근길, 반나절 휠체어 생활로는 여전히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틈보다도 힘든 것은 스스로 위축된다는 점이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는 것뿐인데, 주변의 눈치를 볼수록 ‘나오는 게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나를 설명하고, 증명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매일 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거리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소리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들이 ‘생쇼’로 보일지라도, 그 쇼는 그들의 절실한 외침이었을 것이다.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장애 당사자들에게는 다소 오만해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동권’을 당연하게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평범한 일상’이 정말로 평범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는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 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자율적인 선택권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평범함’을 목놓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