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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마돌' 근접 울산…가로수 쓰러지고 정전·일부 학교 휴업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울산에서 초속 28m가 넘는 강풍 탓에 정전과 가로수 쓰러짐 등 피해가 발생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도 일부 휴업을 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19일 울산 북구 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관들이 안전조치하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19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5분쯤 울산 북구 중산동 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이후 오전 5시 54분쯤에는 남구 삼산동의 한 건물 외벽 현수막이 날린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 30분까지 태풍 관련으로 총 16건의 출동이 이뤄졌다. 아직 인명 피해는 없으나 피해 우려 지역 주민 3명은 대피했다.정전 사고 역시 이어졌다. 이날 오전 2시 17분쯤에는 울산 북구 명촌동의 53가구가 정전됐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됐고, 전날 오후 10시쯤에는 남구 야음, 여천, 달동 등에서 967가구가 정전됐다가 1시간여 만에 복구가 이뤄졌다. 교통편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울산과 김포, 울산과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총 4편이 결항했으며, 태화강역과 포항·동대구를 오가는 무궁화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멈춘다. 울산대교 남구→동구 방향은 이날 오전 6시 50분부터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울산 지역 학교와 유치원 등도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주전초병설유치원, 매산초병설유치원 2곳은 휴업을 결정했고, 2곳의 유치원은 원격수업과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초등학교 역시 4곳은 휴업했으며 33곳이 원격수업을, 2곳이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특수학교 4곳은 모두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태풍이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난마돌’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240㎞ 육상에서 시속 16㎞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6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7m에 달한다. 우리나라 주요 지점과의 거리는 부산 220㎞, 울산 240㎞, 통영 240㎞, 포항 280㎞, 울진 380㎞다. 우리나라와는 이날 오전 10~12시께 우리나라에 최근 접할 전망이다. 현재 울산시는 비상 3단계 근무 중이며 배수펌프장 26곳, 인명피해 우려 지역 104곳, 지하차도 23곳, 둔치주차장 20곳 등을 확인하고, 91가구에 차수판(물막이판) 326개를 지원했다. 또 지하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과 카페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태풍 근접 시간 영업 중지를 요청했다.
- ‘신당역 역무원 살인’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망 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16일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전씨는 오후 1시 4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출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3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왼쪽 손에 붕대, 깁스를 하고 검은색 반바지와 하늘색 병원복 상의를 입은 전씨는 유치장을 나올 때와 법원에 들어갈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3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나” 등 질문에도 모두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다만 범행 동기, 범행 당시 일회용 샤워캡을 쓴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전씨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사이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을 저질러왔다. 이로 인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전씨는 15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하고, 화장실에서 A씨가 나타날 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는 일반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신당역 역무원 살해…반복되는 '스토킹 후 보복' 범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가 있기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보복 살인 등에 나선 경우는 지난해 김태현, 김병찬, 이석준 사건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전날 이곳에서 30대 A씨가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했다.(사진=연합뉴스)◇스토킹 혐의로 재판 선고 앞두고 살해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B씨에 대한 스토킹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으로 조사됐다. 이날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9일 첫 고소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고소 이후 B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역시 이뤄졌지만, 1개월간 특이 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조치나 연장을 원하지 않아 종료됐다.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왼쪽)과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사진=연합)◇스토킹→살해 범죄 사건 잇따라이처럼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6) 역시 살해 이전까지 스토킹을 이어왔다. 경찰은 김병찬이 당시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일명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25)의 살인 범죄 역시 ‘스토킹’에서 시작됐다. 김태현은 세 모녀 중 큰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연락되지 않자 집 앞에서 7시간을 기다리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공중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의 피해자 자택을 찾았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 어머니를 모두 살해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보복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일반 살인보다 형량 무거워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에 의한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A씨 역시 자신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 샤워캡 등을 미리 준비했고 역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우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보복성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된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실제로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 사건에서도 혐의는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 살인’이 적용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이석준은 자신의 범행이 경찰로부터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흥신소 등을 이용해 미리 주소를 확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쌍방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해둔 상태다.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등을 주문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 1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 벌거벗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처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면 윤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런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이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사진=이하 작가 SNS 갈무리)[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곤룡포를 풀어헤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풍자 포스터가 최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었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해당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받아 내사(입건 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터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철거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게시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동명 ‘이하’ 작가(본명 이병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포스터 10장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다만 이 작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처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쥐벽서’·‘백설공주’…역대 대통령도 경험한 풍자 포스터역대 대통령들도 풍자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을 대상으로 풍자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공공장소에 게시된 사례 등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아닌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공장소나 건물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대 포스터를 만든 ‘쥐벽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 10월 당시 대학강사였던 박정수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쥐를 그려넣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했고, 이에 박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박씨는 “그래피티로 정부를 풍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이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으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을 훼손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 역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도 풍자 관련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윤석열 포스터의 주인공인 이하 작가는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설공주 복장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부산 버스, 택시 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검찰은 이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주장,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 대상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주인공처럼 묘사하고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포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옥상에 올라갔음 등을 지적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씨의 포스터가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풍자 그림을 제작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벽화를 그렸던 홍승희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에 그를 닭으로 빗댄 ‘파파치킨’ 풍자화를 그린 대학생 화가 김모(필명 푸가지)씨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G20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댄 ‘쥐벽서’(왼쪽)와 이하 작가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없어…대신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가능가장 최근인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유사한 포스터 사건은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모씨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부를 북한에 빗대고, 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절을 하는 모습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내 부착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로 인해 그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자보의 내용은 차치하고, 피고인이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다만 위의 예시로 든 사건 모두에서 정치적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 즉 대통령 본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원수 등을 모독한다는 ‘국가모독죄’ 역시 유신 시대의 종말과 함께 1988년 형법에서 폐지돼 과거의 유물이 됐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모독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아직 재물손괴, 공공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이번 ‘윤석열 포스터’ 사건 역시 ‘무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1+1' 행사 우유 10억어치 빼돌린 사기 일당 처벌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마케팅에 이용되는 두유와 우유 등 제품을 3년간 뒤로 빼돌려 10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사기 일당은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사진=이미지투데이)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유제품 업체 직원 A(48)씨, B(48)씨, 이들의 거래처인 전국 슈퍼마켓 체인의 직원 C(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겐 사회봉사 200시간, B씨와 C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사기 일당의 범죄는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가 재직 중이던 유제품 회사는 마케팅을 위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일명 ‘1+1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만약 거래처가 이 마케팅을 통해 제공되는 ‘무상증정품’이 필요하다면 각 회사의 지점에 제품을 주문하고, 각 대리점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다.A씨와 B씨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C씨와 만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할 수 있음에 착안했다. 이들은 가짜로 1+1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회사를 속여 무상증정품을 받은 후 이를 처분해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먼저 영업정책 수립 담당자인 B씨가 행사계획을 거짓으로 올리면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담당자인 A씨가 전산시스템에서 출고를 지시한다. 이후 C씨는 전국 슈퍼마켓 영업 담당자로서 1+1 행사 상품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출고량을 늘리는 역할을 맡았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들은 2017년 1월 검은콩 두유 제품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총 175회에 걸쳐 약 10억원에 달하는 유제품을 무상증정품 명목으로 빼돌렸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셋이서 나눠 가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A씨는 3명에서 똑같이 돈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물류센터 비용, 배송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를 본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다시 돌아온 명절증후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고의 핑계였던 ‘코로나19’가 사라지다보니, 직장 핑계라도 댈 수밖에요…”올해 추석, 직장인 김모(31)씨는 경남 진주의 본가로 내려가는 대신 짧은 추석 ‘호캉스’(호텔+바캉스)를 택한 뒤 부모에겐 ‘회사당직으로 인해 내려가기 어렵다’고 거짓말했다. 결혼부터 직장문제, 부동산문제 등을 가족들과 얘기하다보면 명절에도 ‘쉬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이처럼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맞아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다시 눈에 띄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의 성격이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만남’이라는 명절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김씨처럼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단 건 수치로도 확인된다. 작년 채용정보 플랫폼 사람인의 ‘명절 스트레스’ 관련 조사에서 성인 3033명 중 40.2%는 ‘명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설날 당시 조사(58.3%)보다는 18.1%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명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의 대표 얘깃거리인 결혼, 육아, 직장과 경제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직장인 심모(32)씨는 “몸은 몸대로 피곤한데 근황이랍시고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보면 정신이 없다”고 호소했다.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소화불량, 두통 등 신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가사 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이들, 주부들의 경우에는 고통이 더 클 수 있다. 주부 A(58)씨는 “ 족저근막염, 요통 등 평소에 앓고 있던 증상들이 명절 때엔 가사일은 물론이고 차를 오래 타면서 이동하는 시간 동안 더 악화되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절의 목적과 순기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비록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 중인 만큼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배려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해를 바탕으로 누군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화제로 삼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이 교수는 “혹시라도 물어볼 일이 있다면 따로 묻거나 혹은 ‘물어봐도 괜찮냐’고 동의를 구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며 “불편한 얘기보다는 덕담, 정을 나누는 자리로서 명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역시 “이번 명절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인 만큼 서로 조심하고, 다른 성별이나 연령 등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결혼·취직해라, 밥차려라"… 잔소리는 거리두기 없나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왜 시집 안가냐고 또 조리돌림 당하게 생겼네요, 벌써부터 소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40대 여성 김모씨는 벌써부터 이번 추석 명절이 스트레스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설·추석 때엔 경기 강화도 부모댁에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짧게 들러 가족 모두와 마주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부가 이번 추석을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선포하면서, 친척과 가족 등 인원 제한 없는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김씨는 “부모님에 언니네 부부랑 남동생 내외에 조카들까지 모두 모여서 추석 당일 저녁을 먹는다고 한다”며 “삼십대 후반에도 결혼 안한다고 들들 볶였는데 이번엔 더 할까봐 솔직히 가기 싫다”고 토로했다.김씨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속에 불편한 만남을 피해왔던 이들 사이에는 “좋은 핑곗거리가 사라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취업준비생은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대표적인 이들이다.서울에 사는 A(27)씨는 “지난 6일부터 삼성전자 등 계열사 공채가 시작돼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시즌에 돌입했다”며 “안 그래도 바쁜데 이젠 코로나19 핑계도 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B(28)씨도 “시험을 언제까지 준비할 거냐, 직렬을 바꿔볼 생각은 없냐, 요즘 공무원들은 얼마 벌지 못한다더라 등 무심코 건네는 말들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며 “부모님이 평상시 통화에서도 ‘누구네 아들은 어디 취직했다더라’고 말해서 속상했는데 추석 때 또 그러시면 화가 날 것 같다”고 했다.시댁, 처가 등을 방문해야 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주부 진모(57)씨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시부모님과 남편이랑 나랑 4명이서 차례를 간소하게 지냈는데 이제 다시 친척들도 오가면서 판이 커지지 않겠냐”며 “그나마 작게 지내서 좋았는데, 이제 차례상에 식사에 다과에…음식하고 상차리고 설겆이하다 시간 다 보내는 명절이 달갑지 않다”고 했다. 역시 주부 김모(47)씨는 “제부가 만나기만 하면 부동산, 정치 얘기를 해서 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한다”며 “명절이랍시고 괜히 만나서 싸움이 날까 걱정”이라고 했다.작년 봄에 결혼한 박모(30)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가족 모임이 없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친족 간 호칭, 가족 관계 등을 새롭게 공부하게 생겼다”고 웃었다.전문가들은 불편한 상황을 줄이고 함께 하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선 상호 배려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적어졌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학교, 사회 등 곳곳에서 갈등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먼저 조심하면서 주의해야 ‘다시 만난 명절’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추석 연휴에도 5228개소 병원·약국 운영… 선별진료소도 연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나흘 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문 여는 약국’ 5228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 후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서울역 열차가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서울시는 ‘문 여는 병·의원’, ‘문 여는 약국’ 5228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등 17개소 등 67개소다.또한 응급의료기관 외 1793개소의 병·의원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돼 환자의 일차 진료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 역시 인근에서 3435개가 지정돼 운영된다. 연휴 동안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통해 알 수 있다.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42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 역시 서울시 누리집의 ‘안전상비의약품’ 항목에서 판매처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며, 호흡기 증상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먹는 처방약 판매 약국’도 누리집에 안내해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휴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을 이용해 사전 예약을 하거나, 유선 확인 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연휴 동안 배탈 등 가벼운 질환에 대비해 상비약을 준비해 두시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해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집 근처 병·의원, 보건소, 약국을 이용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첫 명절인 만큼 연휴 기간에도 감염에 주의해 주시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