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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받아선 안돼" 로스쿨 상대 학생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1심에서는 학교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재림교 신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그 시험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토요일은 안식일” 일정변경 요청…거부당하자 미응시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씨(원고)가 전남대학교 총장(피고)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뒤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A씨에게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통보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으며, 안식일에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는 전남대에 면접일정을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A씨는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A씨는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불학격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는 면접고사 일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면접고사에 응시했다고 해도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어 “전남대가 면접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씨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전남대가 A씨에 대해 내린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대가 면접일정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A씨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해 A씨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같은 위법한 거부행위에 따라 A씨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했으므로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이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나, 비록 다수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나 사회, 타인에 대해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피고 전남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 실현 의무 강조전남대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가 본안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재림교 신자인 원고의 면접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A씨에 대해 불합격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남대 법전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가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남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이뤄졌다면, 피고가 이를 위해 앞서 했던 단계적 행위는 그 종국적인 불합격처분에 흡수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불합격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면접일정 변경 거부행위를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 측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나경원 47.5%·류삼영 48.5% 초박빙…'캐스팅보터' 50대 선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강벨트’의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에서 50대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20~40대에서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였지만 50대의 경우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흑석동·사당1~5동(동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응답률 8.6%)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총선에서 류삼영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48.5%,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47.5%로 불과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3%, 1.6%로 나타났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류삼영 동작구 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동작을은 18대 총선부터 보수정당 소속이던 정몽준·나경원 전 의원에게 각 2번씩 금배지를 달아준 지역이었지만 직전 21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이었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4년 만에 명예회복을 노리는 나경원 후보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온 류삼영 후보가 맞붙는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만 류삼영 후보 45.5%, 나경원 후보 49.6%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였다. 18~29세(류 55.1%, 나 39.8%)·30대(류 56.5%, 나 39.4%)·40대(류 61.6%, 나 33.0%)에선 류 후보가, 60대(류 36.2%, 나 62.7%)·70세 이상(류 31.2%, 나 66.5%)에선 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6%로 지지한다는 응답 39.6%보다 더 많았다. 비지지자 가운데 75.9%가 류 후보를, 18.6%가 나 후보를 각각 뽑겠다고 답했고 지지자 가운데 90.0%가 나 후보에게, 9.1%가 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1.0%,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6.5%를 각각 기록했다. 사전투표자 67.6%가 류 후보를, 29.0%가 나 후보를 각각 뽑겠다고 답했다. 본투표자 65.1%가 나 후보를, 31.1%가 류 후보를 각각 뽑겠다고 했다. 아직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투표한다면 58.6%가 류 후보를, 32.1%가 나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그대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93.2%로 집계됐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6.8%였으며 18~29세의 16.0%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6.4% △40대 5.8% △50대 5.2% 등도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당선 유력한 후보를 묻는 조사에선 지지후보 조사와 달리 나경원 후보가 54.2%로 류삼영 후보 41.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특히 30대에서 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당선자는 나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응답(류 44.0%, 나 50.8%)이 더 많이 나오며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성·연령대·지역별 비례 할당해 무작위 추출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