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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간호사 추가…장기전 돌입한 정부 의료계 대화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조건 없는 또 기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합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시기 ‘미정’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전면 철폐 후 대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사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박민수 2차관은 “의대 교수는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많은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이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조건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 십수억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다.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리 하려던 것을 미룬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에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상급병원 PA 간호사·협력병원 추가 정부는 의대 증원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하는 상황에서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확정됐다. 아울러 스토킹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 기준도 최종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며,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최대 18년형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최대 5년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며 “일반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일반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범죄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 미성년자 대상·대량 마약범죄 ‘무기징역’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 우호지분 확보한 장차남,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간 갈등 최고조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 통합을 앞두고 한미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25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한미그룹은 OCI그룹과 한미그룹 통합의 향배가 갈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 한미사인언스 사장·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해임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008930) 사장이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위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끝까지 설득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주주총회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과 여러 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약품그룹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25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주현 사장은 “한미약품은 지난해 최대실적을 이뤄냈다. 하지만 최대 실적에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고 “이는 대주주들의 상속세 문제 즉, 오버행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OCI홀딩스와 통합을 추진하게 됐고, 이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종윤·종훈 형제 손을 공식적으로 들어주면서, 송영숙 모녀 입지가 줄어들게 됐다. 송영숙 회장 측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의 지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임종윤 사장 측이 주총에서 승리하게 되면 OCI그룹과 통합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반면 송영숙 모녀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이에 따른 국민연금의 선택, 그리고 소액주주의 지지에 기대를 걸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신 회장·국민연금·소액주주 끝까지 설득할 것이날 임 사장은 캐스팅 보트로 지목됐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종윤-종훈 사장 측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숙 회장 측(본인 11.66%, 임주현 10.20%, 가현문화재단 4.90%, 임성기재단 3.0% 외 친척들의 지분 포함)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5.00%로 임종윤 형제 측(본인 9.91%, 임종훈 10.56% 외 가족 및 디엑스앤브이엑스 지분 포함) 지분 28.42%를 앞섰다. 그러나 12.15% 지분을 보유한 신 회장이 임종윤 사장 측을 지지하면서 총 40.57%로 임종윤 사장 측이 유리하게 된 상황이다. 그는 “사실 신 회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전날인 목요일에도 직접 만나서 진실성 있께 여러 계획을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며 “주총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설득을 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의 선택으로 또 다른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임 사장은 “IR부서를 통해 계속해서 회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관련해서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소액주주와도 대행사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 소액주주는 16.77%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향후 OCI그룹과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다만 임 사장은 주총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진 않았다. 이후 플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약품그룹 조직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할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종윤 측 주주제안은 ESG 경영 역행하는 것”임종윤·종훈 사장 측의 주주제안과 1조 투자유치, 50조 시총 비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며 강하게 반문했다. 임주현 사장은 “주주제안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주주 가족 구성원들이 최대 4명이 함께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과연 한미약품그룹이 상장사로서 가져가야 하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ESG 경영을 역행하는 것이다. 한미그룹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이사회 구성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송영숙 모녀 측은 6명의 이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임종윤 사장 측은 5명의 후보자 선임안을 제출했다. 일괄 상정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표 대결을 진행된다.임주현 사장은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며, 임종윤 사장 측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부분은 임종윤 사장에게 무담보로 빌려준 대여금(266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대여금을 돌려받는다면 저의 상속세 문제는 해결된다”며 “반대로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 두분이 어떤 자금으로 상속세 이슈를 해결할지는 알지 못한다. 과도하게 담보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1조 투자유치 계획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금액은 어떤 규모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며 “3년 동안 (임종윤 사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지분 매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거꾸로 여쭙고 싶다. 제가 OCI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한미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매각이 되거나 경영권에 방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오히려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 통합을 앞두고 한미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우현 OCI 회장(왼쪽)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25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한미그룹은 OCI그룹과 한미그룹 통합의 향배가 갈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 한미사인언스 사장·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해임했다.◇이우현 OCI 회장·임주현 사장 “신약개발 상업화 위해 OCI와 통합”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우현 OCI홀딩스(010060)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공통적으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약품그룹이 신약개발 상업화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임주현 사장과 여러번 의논하면서 신약개발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여러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미그룹은 연구개발(R&D) 능력과 기술력, 영업력이 가장 뛰어나고, 결국 자금만 투입되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임주현 사장도 “OCI와 딜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모습 유지는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진정한 글로벌 기업 도약은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OCI그룹과의 통합은 이런 이유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설합당 과정에서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민생당 당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으로서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민생당은 신설 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가운데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 등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 41만5711명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1만7567명이 선거에 참여한 결과 서모씨가 당대표로, 피고보조참가인 진모씨, 이모씨 등이 최고위원으로 각 선출됐다. 이에 원고들은 “소멸된 대전시당 소속 당원이었던 서모씨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당대표로 선출됐고, 당원 자격을 상실해 선거권이 없는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정당의 합당 전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한다”면서 “설령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정당의 시·도당 조직이 신설되는 정당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선거인이 총 41만5711명임을 전제로 선거를 실시했고 약 4.2%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41만5711명 가운데 약 13.7%에 해당하는 5만7075명은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다.1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민생당의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숫자와 총선거인 내지 실제 선거인과의 비율 등에 비춰 보면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선거권 행사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정당법 21조는 헌법 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됐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