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北 피격 공무원' 논란…국방부는 벙어리 냉가슴

  • 등록 2022-06-28 오전 5:40:00

    수정 2022-06-28 오전 5:4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국방부는 입을 닫았다. 할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고(故) 이대준씨 생존 사실 인지 이후 군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청와대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을 ‘추정’으로 말을 바꿨다는 점 △명확한 ‘월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군은 ‘첩보’를 종합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 대응해 왔던 게 사실이다. 우선 우리 군의 말단 실무자가 이씨 관련 첩보를 인지한 것은 이씨 실종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이다. 후에 확인해 보니 이 첩보에 등장한 인물이 실종 신고가 된 이씨였던 것이지, CCTV처럼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군의 정보는 각종 첩보의 조각조각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되고 정보화 과정을 거친 이후 군 수뇌부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초기 첩보만으로 북측 지역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사건 첩보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 당시 6시간 동안 뭐했냐고 따지는건 어폐가 있다는 의미다.

남북간 통신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군 당국간 직통전화는 단절돼 있었다. 유엔사 판문점 채널이 존재했지만, 우리 군이 운용하는 직접 채널이 아니다.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유엔사 채널이 있었다는 것이지, 실제 군이 이를 활용할 수 있었느냐는 다른 문제다.

시신 소각 관련 입장 변화 부분도 군은 할 말이 있다.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다.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달라 정보에 대한 의심 차원에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첩보에 의한 정보가 100% 사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월북 추정 역시 특수정보(SI) 등에 대한 분석과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들이 월북 증거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다. 군은 월북 및 월선 가능성을 해경에 제공했고, 해경이 수사를 통해 월북으로 잠정 결론 내렸던 것이다.

결국 팩트(Fact)의 변화는 없는데, 해석과 판단이 바뀐 모양새다. 국방부가 속앓이만 하고 있는 배경이다. 청사에서 쫓겨나고 예산도 깎인 국방부다. 주미대사가 작전계획 변경을 언급하고, 외교장관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얘기한다. 국방의 현주소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함께 사용하는 서울 용산구 청사 모습. 오른쪽은 당초 국방부가 사용하던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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