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스크를 써 달라’는 음식점 종업원 요구에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원주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겼고,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B씨 손목을 잡아끌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