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했던 유류분 제도…위헌일까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25일 선고
국회 통과 못한 구하라법…
  • 등록 2024-04-25 오전 5:35:00

    수정 2024-04-25 오전 5:3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유류분은 보장된다. 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헌재가 25일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40여건에 달한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헌재는 앞서 2010년, 2013년 각각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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