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상속세 개편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먼저

尹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상속세 개편 역설
과거 문 정부 최저임금 정책 실패 반면교사 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득 높인 후 최저임금 올렸어야
상속세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선행돼야 가능
  • 등록 2024-02-07 오전 5:00:00

    수정 2024-02-07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나온 상속세 개편이 연초부터 화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며 상속세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상속세 인하의 주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와 재계에서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떠올랐다. 문 정부 초기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었고, 소주성의 대표 정책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었다. 문 정부는 정권 출범 첫 최저임금 결정에서 16.4%, 두번째에서 10.9%라는 높은 인상률을 정하며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분배 여건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공정경제 정책을 먼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불여력을 먼저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을 올렸더라면 정책의 부작용이 최소화됐을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공정경제란 어려운 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고 소주성이란 손쉬운 정책을 먼저 선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정책은 1만원이란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남발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정책 시행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상속세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차고 넘쳐난다. 대통령의 얘기처럼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또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과거 세원 확보가 어려웠던 시기에 상속세를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에 앞서 우선돼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오너가 자신의 지분에 비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오너들이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반기업 정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다. 기업은 거수기 이사회를 구성해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순환출자 구조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같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은 채 상속세 인하를 추진하면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다. 따라서 정책 순서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먼저하고 그 후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야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상속세 개편보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다. 하지만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손쉬운 선택보다는 어렵지만 순서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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