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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A씨는 격분해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에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B씨의 옷을 벗기고 보자기로 손발을 묶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B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3시간 동안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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