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아냐" 獨법원 판결에 공정위도 조사 착수

"과장광고" 獨법원 판결 이후 법위반 여부 살펴봐
테슬라 코리아 "공정위서 통보 받은 내용 없다"
  • 등록 2020-07-19 오후 12:01:02

    수정 2020-07-19 오후 12:01:00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독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내부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기술을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연상시키도록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독일 뮌헨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웹사이트나 광고에 오토파일럿 등 완전자율주행을 연상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첨단운전보조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결론이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술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보조 시스템이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독일 법원의 판결 이후인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문의하는 등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에 대해 내부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내부 검토 수준으로서 공식 조사 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별 사안의 내용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 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 검토 등에선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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