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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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 전 공사에 문의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