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전년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주택가격상승률 낮아지고 기대여명 증가
기존 가입자·2월말까지 신청고객은 변동 없어
  • 등록 2023-01-31 오전 9:53:53

    수정 2023-01-31 오전 9:53:5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 감소한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다”며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 전 공사에 문의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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