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소스 맘에 안 들어”…전화로 사장 협박한 손님, 벌금형

法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등 고려”
  • 등록 2024-04-26 오후 1:31:35

    수정 2024-04-26 오후 1:31: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달로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욕설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음식점에서 배달로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하게 욕설하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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