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前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 등록 2024-03-28 오전 11:21:07

    수정 2024-03-28 오전 11:25:3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몽키스패너로 가격당한 피해자 머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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