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에 징역 36개월 구형

美 검찰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
양형 가이드라인보다 형량 무거워
  • 등록 2024-04-24 오후 5:13:10

    수정 2024-04-24 오후 5:13:1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립자 자오창펑에게 미국 검찰이 징역 36개월을 구형했다.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사진=로이터)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검찰은 자오창펑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자오창펑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내려진다. 그는 지난해 11월 바이낸스와 거래소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43억20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하면서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미 검찰은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자오의 고의적인 미국법 위반의 규모와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36개월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그는 최대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나더라도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는 1억 7500만달러 규모 보석금을 내고 미국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미 사법 당국은 바이낸스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등 테러 지정 단체와의 의심스러운 거래 10만 건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바이낸스 플랫폼이 아동 성적 학대 자료 판매를 지원했으며 랜섬웨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오는 5000만달러를 지불하고 2017년에 설립한 바이낸스와 관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낸스의 벌금에는 18억1000만달러 규모 형사 벌금과 25억1000만 달러의 배상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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