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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행정 등 분야에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구체적인 제정안을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형사사법기관의 원칙적 전자문서 작성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문서 송부 등 내용이 담겼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을 할 수 있고, 형사사법기관이 동의를 전제한 사건관계인에게 e메일·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 또는 통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