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문가 "중과·기본공제금액 조정 필요"

"다주택자에 중과세율 적용, 이중 지적 고려"
"기본공제금액, 대상 조절 수단…적정성 검토"
"중장기적으론 종부세-재산세 통합 방향으로"
  • 등록 2022-06-28 오후 4:10:57

    수정 2022-06-28 오후 4:44:08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종부세라는게 기본적으로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종부세 중과 폐지)을 바로 일시에 가야하는지 단계적으로 가야하는지, 시기나 방법론의 부분은 앞으로 (세법개정안 발표까지)한달 남짓 남은 기간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다주택자는 변하지 않았다”며 “기본공제금액 6억원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며 “11억원이 타당한지,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부분과 관련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합산과세 체계이다 보니 주택 보유 상황이 달라질 경우 순차적으로 소급해 전년도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방재정 재분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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