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심에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시대 끝난다

금융회사 등 주인없는 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
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탄력 전망
중대사고 CEO 책임 명문화 지배구조법 개정안 곧 제출
  • 등록 2023-01-31 오후 5:01:13

    수정 2023-01-31 오후 7:30: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 체제가 끝날 전망이다. ‘셀프 연임’을 제도적으로 막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와 함께 같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담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도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항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감을 밝히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금융당국의 현재 기본 입장은 2020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부안’이다. 여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임추위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회사 주요 임원 추천 과정에서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도 금지했다.

금융지회 회장과 은행장들이 임추위에 들어가거나 본인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치를 통한 ‘셀프 연임’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비슷한 맥락에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대표이사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CEO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등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중대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강화 측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두 사안은 모두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기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병합돼 논의될 것인 데다 내용적으로도 궁극적으로 연결돼 있어서다. 투명하고 엄격한 CEO 선임 절차와 그렇게 선임된 CEO에 대한 강한 책임성 부과는 지배구조법이 지향하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는 결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대사고에 대한 CEO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법률안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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