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 날벼락 맞고 영업접은 편의점..“위자료 배상도”

차량돌진으로 영업장 파손하고 장사 접은 편의점
가맹본부 나서 직원 파견해 영업 정상화 총력
先피해복구 後책임소재 가려 손해배상 예정
운전자 귀책 사고면 구상권 청구 여지도
  • 등록 2022-06-28 오후 5:30:40

    수정 2022-06-28 오후 5:30:4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난데없이 돌진한 차량 탓에 멀쩡한 영업장이 무너져내려 장사를 중단한 편의점. 이 매장은 영업 정상화까지 어떤 절차를 밟고 금전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jtbc 보도 캡쳐.
28일 A사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분께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A사 가맹 편의점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은 다행히 부상을 피했으나 영업장은 크게 파손돼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사고를 접수한 가맹본부 A사는 전날부터 본사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업장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업장을 정상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파손한 외벽을 고치고 실내 집기를 재정비하는 데 비용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A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태다.

통상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둔다. 가맹점주의 손해를 내버려두면 결국 가맹본부 손해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여서다. 이번에 A사가 회사 차원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가 작용했다.

이런 가맹 본부의 움직임은 이해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다. 현재 및 예비 가맹점주에게 자사 가맹사업의 이점을 호소하는 차원도 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이번 피해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성격이 아니라 인재에서 비롯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가맹점주 및 직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각각에 책임 소재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밝히려면 사고 원인 규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전자 귀책사유가 원인으로 일어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액을 청구(구상금)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주 점포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본사가 들어둔 보험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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