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1730원에 달하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을 줄었다.
|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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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7시 30분에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2.9% 인상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6만 106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 890원의 산출 기준인 가구 생계비의 80%에서 4%를 삭감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생계비 증가분 5.1%에 올해 물가상승률 4.7%,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 3%를 더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