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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헌재 “방송 자유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KBS는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월 2500원의 방송수신료를 받는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를 결합해 고지·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이에 KBS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분리 징수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2023년 3~4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의견제출기간은 2023년 6월 26일까지로 정해 입법예고했다.이에 KBS는 입법예고기간을 2023년 6월 26일까지 10일로 정한 입법예고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 의견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병역거부 대체복무제…헌재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청구인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심판청구 당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었다.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간, 방식, 기관에 관해 규정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이번 대체복무제 사건의 쟁점으로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합숙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정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 볼 때(대체역법 제1조),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심판대상조항들이 설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장소, 기간 및 형태는, 교정시설에서의 근무 자체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현역병도 복무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점, 현역병의 군사적 역무와 군부대 안에서의 합숙복무는 특수하고 엄격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이들 4명의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과거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체역법을 제정했고(제1조), 이 법은 그 다음 날 시행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조형물 스프레이 시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는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회사명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환경활동가들이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원심 “조형물 손괴 사실 인정…정당행위도 아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활동가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위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부터 약 20분간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회사명(두산·DOOSAN) 조형물(가로 350cm, 세로 60cm 크기)에 녹색 수성스프레이 4개를 뿌린 뒤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의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조형물을 금액 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피고인 2명에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이르지 않아”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형물의 금속재질 문자 부분에 물로 세척이 용이한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이 사건 조형물을 세척했으므로, 이 사건 조형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같은 행위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이 사건 조형물 전체의 미관 손상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형물의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수성스프레이 분사 행위로 인해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기업의 광고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선고 이후에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모두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예컨대,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에는 그로 인해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실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께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된 A교수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다.A교수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자료를 올리게 하고, 중국 대학 학생들은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A교수의 유출 연구자료로 인해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2심 재판부는 “A씨는 해당 기술이 원천·기초연구라서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가운데 부장검사를 교체할 경우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유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6월 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로 이뤄졌다.앞서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법무부는 김승호(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주요 검찰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인권보호부장으로 배치했으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실적을 인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