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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채해병 사건 조사 후 경호처장 등과 통화…"의혹 사실무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되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에 걸쳐 김 처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월 4일 오전 10시 20분과 10시 22분에 김 처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27초, 35초간 통화했다.이튿날인 8월 5일에는 오전 10시 13분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이 오전 10시 16분, 오전 10시 34분, 오전 10시 56분에 잇달아 김 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또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8월 7일 오후 7시 26분과 오후 8시 23분에도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앞서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김 처장 등에게 줄을 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김 처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보다 두 기수 선배다. 이 전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이 전 장관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김 처장 외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으나, 그 전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한 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화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당일 곧바로 회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9일에는 채해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했다.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방송해 보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사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사진=게티이미지피고인인 방송사 기자 A씨는 피겨 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 취재를 마치고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B 코치, 제자 폭행 혐의’ 기사를 취재·작성했다. 당시 해당 방송사 대표이자 뉴스 보도프로그램 메인 앵커였던 C씨는 2019년 9월 2일 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피고인 A기자는 B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C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B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인적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B씨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B씨가 고소해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익성이다. 김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익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부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분담금을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에 사업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적정 분담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억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6%였다. 다만 1기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분담금은 2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헀다.아울러 그는 “이번주 4건의 1순위 청약이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의 분양은 공급과잉과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울 홍은동에서 평당 3500만원 분양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이제 기본 3500만원으로 소화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