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5.5㎡ 16억704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아파트 10동 1107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95.5㎡(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곡초등, 휘문중, 휘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6억70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2 - 113278◇문정동 아파트 117.6㎡ 14억48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306동 804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117.6㎡(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원초등, 가원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8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976◇불광동 아파트 66.7㎡ 5억1200만원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 아파트 11동 512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13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66.7㎡(2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통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불광초등, 연신중, 동명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9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56698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인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홈플러스,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매…法 “일부 배상해야”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형 유통회사인 홈플러스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왔다.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해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다.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DB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홈플러스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DB에 대해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했다.이에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홈플러스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원고들(원고들①)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원고들②)로 구분됐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홈플러스)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들이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2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들②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②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들①에게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개인정보법 위반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 첫 판시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사전필터링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①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기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놓고 다퉈온 다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2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