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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범죄에 관용 없는 이원석 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의 새로운 형태 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구성원들의 단합대회 모습. 검거된 56명 중 대다수인 49명이 2~30대로 구성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MZ 조폭’에 무관용지난 6일 대검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최근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세를 과시, 확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이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구축·운영해 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주문입니다. ◇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지난 4일에는 이 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생범죄’ 대응 누누이 강조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9월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전담 검사들에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적극적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취임 1년 때에도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 검사 가운데 거대 사건을 맡는 인원은 소수”라며 “전체 검사의 90%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이 총장도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 성과를 내자는 주의”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총장은 취임 후 줄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 강조해 왔다”며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폭력과 같이 임기 동안 폭력 사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게 이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강남 도곡렉슬 119.9㎡, 26.5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도곡동 아파트 119.9㎡ 26억56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407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대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4개동 300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6년 1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9층으로 남서향이며 119.9㎡(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선릉로, 도곡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3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6억5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1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0억2000만원에서 34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4억7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3 - 113350◇성수동 아파트 104.6㎡ 12억7200만원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동아이파크 아파트 107동 1301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2호선 성수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65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3년 8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104.6㎡(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성수이로, 아차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성수초등, 경수중, 경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 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7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372◇영등포동 아파트 84.8㎡ 8억3200만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 215동 504호가 경매 나왔다. 영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1개동 246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2년 5월에 입주했다. 23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84.8㎡(35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신로, 도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영원초등, 영원중, 장훈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8억3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40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원에서 6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4254
-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1·2심 당선무효형' 이완식 충남도의원…대법서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져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도의원 홈페이지.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송악읍, 신평면, 송산면)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그해 5월 3일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6·1 지방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A씨(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는 이 의원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해 충남도의원으로 당선되게 하려고, 당시 당진시의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지지자를 확보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의원과 A씨)은 2022년 5월 1일 B씨와 그 배우자를 당진시 소재 식당으로 오게 한 후 그들에게 합계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A씨는 B씨를 식당 건물 앞길로 나오게 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을 집어넣었으나 B씨는 이를 즉석에서 반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충남도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A씨는 이 의원을 위해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1심은 이 의원에 벌금 200만원,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했다.2심 법원은 이 의원의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고, 2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1심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이에 이 의원과 그가 2심에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이 의원 측은 상고 이유에서 “1심 변호인이 1심에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해 이 의원에 대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2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이 의원의 이같은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檢,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또 다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2명(5월 1일 40대 박모씨, 5월 24일 20대 박모씨)을 구속 기소했고, 이번 기소로 피의자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7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수사한 결과,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40대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 40대 박씨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2021년 4월~7월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음을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특히 검찰은 40대 박씨와 20대 박씨의 상습성을 입증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상습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당초 40대 박씨는 ‘2021년부터 2024년 2월경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는 단순 반포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범죄사실 외에 40대 박씨가 2020년경부터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경 2000여 회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했다’고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범행기간 및 횟수를 고려할 때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므로 40대 박씨에 대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상습허위영상물반포’ 조항을 적용했다. 20대 박씨 역시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단순제작 및 단순반포로 송치됐으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종합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한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2022년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2023년 12월)된 한모씨의 경우 수사 결과 그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수사 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향후에도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그동안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봄 성수기 무색"…5월 분양시장 1순위 평균 3.35대 1 '부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상반기의 봄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5월 이지만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며 기대 만큼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고 폐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5일 부동산 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전국 총 25개 단지에서 1만1876가구(특별공급 제외)가 분양해 1순위 청약자 3만9780명이 접수, 평균 3.3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6만9726명, 11.21대 1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2곳 이상 나온 곳은 대구(4곳), 전북(3곳), 충남(2곳) 등이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충남 아산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로 1순위에 1만8602명이 몰리며 평균 30.4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 아파트 외엔 두 자리수 청약률을 기록한 곳이 없다.지난해엔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충북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등 5개 단지가 두 자리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분위기가 차분한 것으로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소신청약을 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난 5월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6월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며 알짜 물량들이 줄어 다소 맥이 빠진 편” 이라면서 “4~5만가구 가량이 계획 된 6월은 눈에 띄는 물량들이 여럿 있어 청약자들이 이들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절기상 하지가 있어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분양시장이 개장되며 첫 주 청약 일정이 소화된 가운데 소신청약으로 인한 쏠림이 이어졌다. 지난 3일 특별공급에 7439명이 몰리며 흥행이 점쳐졌던 전북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는 1순위에 6만7687명이 몰리며 1월~6월 1주 기준, 최다 1순위 접수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같은 날 청약을 실시했던 단지들은 모두 2순위 청약 접수에 나서게 됐다. 자연스럽게 6월 2주차 물량에도 소신청약은 이어질 전망이다. 6월 2주차에는 롯데건설과 DL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물량들을 포함해 8개 단지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68가구), 경기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1138가구) 등이 청약을 실시한다. 지방 가운데는 부산에서는 3개 단지가 분포한다. 각각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489가구),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384가구), 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1025가구)이다. 이 외에도 강원 더샵 속초프라임뷰(1024가구),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481가구), 경남 아너스 웰가 진주(840가구) 등도 같은 날 청약자들을 기다린다. 권일 팀장은 “지난 4월에도 전국 민간아파트의 3.3㎡ 평균분양가는 1875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해 17.3% 오르는 등 매달 전년 동기 보다 10% 이상씩 분양가가 올라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좋은 입지의 신규 분양 단지라면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야근 후 극단적 선택, 정신질환 기록은 없다…보험금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야근 후 귀가한 지 1시간도 안돼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사진=게티이미지◇“고의로 자신 해쳤다” VS “심신상실 상태”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 등 원고 3명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26일 밤 11시 52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0시 30분경 자택 안방 욕실에서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숨졌다. 사체에서 골절 등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수사기관은 A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이에 남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 측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재해 판정 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2018년 11월 19일 “A씨는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B씨는 보험금 지급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거절했다.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였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유족인 남편 B씨와 그 자녀 C·D씨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였다.1심은 피고 보험사 5곳이 원고들에게 총 1억8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건강했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극단적 선택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대법 “진료기록 없어도 심리적 부검 등 살폈어야”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A씨는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원심으로서는 A씨가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있으므로 자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법조계에서는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보 진전된 판례라고 평가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이종섭·신원식 수차례 전화…채해병 사건 'VIP 격노설'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수사단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이첩 후 회수된 시기를 전후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이 1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까지 본격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서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신 장관은 1일 한 차례, 4일 다섯 차례, 5일 한 차례, 7일 다섯 차례, 8일 한 차례 각각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4초부터 길게는 9분 2초까지 기록됐다. 신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국방부로 전달됐다고 지목되는 7월 3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회에서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회의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통화 기록과 배치된다.다만 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위 운영, 초급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이 전 장관은 이 기간 대통령실,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이상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당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한 뒤 처리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 전 장관의 결재 번복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등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해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지만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라며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첩 보류’ 지시…“정당 업무” vs “군 가장 흔한 외압”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일관되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전날 이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접한 적 없다”며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뀐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이에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에 대해 “통화 여부·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7월31일 진행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직무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장관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행사라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도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보류는 단순 시간을 늦추려는 게 아니라 이첩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첩 형식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당시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군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외압으로 고위층은 징계하고 실제 책임자는 형사 처벌하려고 한 검은 속내”라고 강조했다.◇尹 구체적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공수처 수사 속도향후 공수처 수사 핵심은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시각과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