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각하”
  •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각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18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한다.심 전 의원은 정부사업 지원을 대가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 중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잔여 형기가 경과해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2020년 4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 전 의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 전 의원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년 4월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판시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사장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박태영(왼쪽) 하이트진로 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사진= 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000080)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박 사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년여에 걸쳐 박 사장 등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를 하이트진로를 통해 직접 부당지원하거나,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했던 맥주 공캔, 알루미늄코일(공캔 원재료),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 등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거둬 27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4년 2월 서영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서영이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 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11억원을 우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박 사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해인사이트 매각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1심 재판부는 “서영을 지원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취지와 시장경제를 훼손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판로 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 부사장의 회사를 지원하려는 동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작할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2심에서는 1심 유죄 부분 중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지원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박 사장과 김 대표,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 감형했다.박 사장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의 벌금은 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우회하기 위해 위법한 거래를 새롭게 모색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시에 하이트진로와 서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79억4700만원, 15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03 I 성주원 기자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전환…"올해 예산 원점서 재검토"
  •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전환…"올해 예산 원점서 재검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공백이 길어지자 서울대병원이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일 서울대병원 그룹은 온라인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 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자 안전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은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왔다. 이번 위기 또한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도 당부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말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등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왔다. 본원은 전체 60여 개 병동 중 10개가량을 폐쇄했고, 병동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선 병원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는 19개 서울지역 수련병원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태인데, ‘비상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병동 폐쇄와 함께 수백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로 내몰리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고통 분담이 아니라, 분명한 ‘고통 전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4.04.02 I 손의연 기자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과실치상 유죄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과실치상 유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입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였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2024.04.02 I 이재은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18년 2월1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콘택트렌즈 3억5798만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헌재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모델"…포르쉐,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출시
  • "한국인이 사랑하는 모델"…포르쉐,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포르쉐코리아가 럭셔리 스포츠 세단 3세대 신형 파나메라를 국내에서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파나메라 4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다.토마스 프리무스 포르쉐 AG 파나메라 제품 라인 총괄 사장이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르쉐코리아)포르쉐코리아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신형 파나메라 4와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마스 프리무스 포르쉐 AG 파나메라 제품 라인 총괄 사장이 신형 파나메라를 소개했다. 프리무스 사장은 “신형 파나메라는 스포티한 라이프 스타일과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여행 사이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는 모델”이라며 “브랜드 가치와 고객의 니즈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직접 파나메라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했다.포르쉐는 특히 파나메라 모델에 있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전 세계 시장 중 한국은 파나메라 3위 시장”이라며 “한국 출시 이후 마니아들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사랑받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포르쉐 파나메라 4 내부.(사진=공지유 기자)신형 파나메라 4는 부스트 압력, 연료 분사 시기, 점화 타이밍을 최적화하기 위해 2.9리터(ℓ) 터보 엔진 성능을 개선해 최고출력 360마력, 최대토크는 51㎏·m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5초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270㎞다.신형 파나메라 디자인은 전장 5050㎜, 전폭 1935㎜, 전고 1425㎜로 파나메라 라인 특유의 라인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인상적이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으로 스포츠 세단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포르쉐 파나메라 4.(사진=포르쉐코리아)신형 파나메라에서는 스포츠카 유전자를 강조하는 플라이라인이 더 두드러졌다. 차랑 후면부로 새로운 윈도우 라인이 적용됐으며, D 필러의 굴곡 역시 신형 파나메라가 가진 스포츠 세단 정체성을 보여준다. 프런트 윙에 통합된 공기 배출구도 더 넓어졌다.이번 3세대 라인에서는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2세대 파나메라 E-하이브리드 모델 3종에 이은 네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핵심은 개선된 4ℓ V8 터보 엔진이다. 전기모터가 변속기 하우징에 통합돼 효율성을 높이고 무게도 5㎏ 줄였다.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사진=공지유 기자)새로운 8기통 엔진과 140킬로와트(Kw) 전기모터가 결합해 총 680마력의 시스템 출력, 94.9㎏·m의 시스템 토크를 발휘한다. 총 주행거리도 기존 53㎞에서 93㎞로 75% 증가했다. 25.9킬로와트시(kWh)로 늘어난 배터리 용량을 통해 복합 WLTP 사이클 기준 최대 91㎞ 또는 도심 주행 시 83~93㎞의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하다.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에서 옵션 선택이 가능한 ‘포르쉐 액티브 라이브’ 서스펜션 시스템도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액티브 2-밸브 쇽업소버와 싱글 챔버 에어 스프링을 갖춰 빠르게 각 댐퍼의 힘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제어한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사진=방인권 기자)또 섀시는 제동을 하거나 스티어링, 가속을 할 때도 파나메라 차체를 항상 수평으로 유지한다. 역동적인 주행 상황에서도 휠의 하중을 균형있게 분배해 네 바퀴가 모두 노면과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다. 차체를 편안하게 승하차 높이로 끌어올려 내리고 탈 때도 안정감을 준다는 설명이다.프리무스 사장은 “많은 특징 중에서도 지속가능성이나 품질, 성능, 편안함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형 파나메라4는 오는 5월부터,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는 하반기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파나메라 4와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각각 1억7670만원, 3억910만원이다.2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행사장에 전시된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사진=포르쉐코리아)
2024.04.02 I 공지유 기자
대법 "개방된 장소도 관리자 제지 시엔 건조물침입죄 성립"
  • 대법 "개방된 장소도 관리자 제지 시엔 건조물침입죄 성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의 별도 제지가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며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추모시설인 B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인 A씨는 2019년 1월 25일 경기도 모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던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켜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역시 퇴장명령을 받고도 계속 발언권 없이 발언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해 12월 3일 시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로비로 들어갔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의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는 벌금이 600만원으로 줄었다.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2심 재판부는 “주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 및 청사 로비, 복도, 민원실 등 일반의 출입이 예정된 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이어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의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4.04.02 I 성주원 기자
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전날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尹, 의대 증원 '강온전략' 선택…의료계로 공 넘겨
  • 尹, 의대 증원 '강온전략' 선택…의료계로 공 넘겨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강온(강함과 부드러움) 전략’을 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를 두고 두 달째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내세웠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2000명 최소 규모”…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재차 강조했다. 다만,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의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가져온다면 대화를 통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의료계에 공을 넘겼다.그간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점을 견지해 온 윤 대통령이 미묘하게 기조를 바꾼 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여당이 숫자에 매이지 말고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하루빨리 의정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압박도 작용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尹 “의대 증원 논의 부족? 사실 왜곡”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책임론을 부각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구체적 날짜를 예로 들며 조목조목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2023년 2월 9일 2차 회의와 3월 16일 3차 회의, 3월 30일 5차 회의, 4월 20일 7차 회의, 5월 4일 8차 회의, 6월 8일 10차 회의 등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일이 나열했다. 올해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의협,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얘기했다.윤 대통령은 “2024년 1월 17일 복지부는 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의협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비판하면서 전공의 복귀 호소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는 여전히 날을 세웠다. 또,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증원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로 담화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의 타협을 시도하는 동시에 민심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4.04.01 I 권오석 기자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헌" 헌변, 헌법소원 제기
  •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헌" 헌변, 헌법소원 제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1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유권자 강모 씨를 포함한 40명을 대리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부분을 헌재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아흐레 앞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직원들이 분류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헌변 측은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선거에서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 즉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해 투표의 성과가치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 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과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개선된 바가 전혀 없었다. 결국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상 실질적으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이 동시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정당의 선거 자유 및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했다.헌변은 또 “비례대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인물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무수한 정당이 급조해 창립되는 바, 유권자가 이러한 정당의 활동 실적과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유권자가 형식적인 정강 정책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정당투표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근본적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및 대의제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1 I 성주원 기자
'검사 기소 후 뇌물 수수'…최초 재심 사건 대법 "유죄"
  • '검사 기소 후 뇌물 수수'…최초 재심 사건 대법 "유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무상 비위로 진행된 첫 재심에서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2008년 외국 게임기를 공급받아 하위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 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B사가 A씨를 비롯해 국내총판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결국 A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판단이 확정됐다.다만 A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C검사(부부장 검사)가 B사 측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1년 구속됐다. 그는 B사 측으로부터 16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검사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다.A씨는 재심 과정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담당 검사였던 C 검사가 뇌물을 받은 뒤 A씨에게 불리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에서다. 재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감형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소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 제한 '합헌'
  •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 제한 '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 또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IPO 엎어져도 수수료 내라"는 당국에…증권사 한숨 왜
  • "IPO 엎어져도 수수료 내라"는 당국에…증권사 한숨 왜[현장에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괜히 금융당국이 주관사랑 상장사 사이만 껄끄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금감원이 ‘제2의 파두(440110)’ 사태를 막는다며 무리한 상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계별 수수료 부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업공개(IPO)가 엎어지더라도 예비 상장사로 하여금 주관사에 수수료를 주도록 하는 계약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하면서다. 정작 증권사 반응은 떨떠름하다. 수수료 몇 푼 벌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를 수 있다는 우려다. 상장 이후에도 상장사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예비 상장사를 향한 감독당국의 책임 강화 주문이 달갑지 않은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금융당국이 단계별 수수료를 검토하는 건 현재로선 상장에 성공시켜야만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증시에 입성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 증권사 IPO본부장은 “조 단위 기업을 상장시키더라도 증권사에 떨어지는 수수료는 많아야 4~50억원 수준”이라며 “증권사 수입원으로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업계에선 증권사와 발행사 간 관계는 상장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는 만큼,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한 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및 인수합병(M&A) 등 전 부문에 걸쳐 증권사와 거래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증권사 주식발행시장(ECM) 실무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상장 이전 단계의 알짜 기업들을 대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증권사 ECM 관계자는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아 가게 한다면 오히려 상장 재도전 때 해당 주관사가 입찰제안요청서(RFP)조차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예비 상장사가 작정하고 실적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감독당국 지적은 타당하다. 작년 메타버스 오피스 기업 틸론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할 때 금감원이 세 차례 퇴짜를 놓자 “상장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난색을 표하던 한국거래소도, 거래소 손을 들어줬던 금융위원회도 최근 파두 사태를 거치며 신중해진 분위기다. 다만 예비 상장사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과 장기적 관계를 쌓고자 하는 주관사에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장법인도 스스로 상장할 자격이 있는지 내부통제를 갖춰야 하는 동시에 상장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자주 접촉하는 주관사도 상장 이후까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01 I 김보겸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15도 이상 높은 일교차…"건조한 대기에 산불 위험 조심해야"
  • 15도 이상 높은 일교차…"건조한 대기에 산불 위험 조심해야"[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일 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건조하다. 주말 동안 국내에 머문 황사의 영향은 다소 줄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사진=방인권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측된다. 오는 2일까지 낮 기온은 15~20도 이상으로 오르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5~20도 이상으로 벌어진다. 1일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 오는 2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되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도 계속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전북 등 일부 지역은 대기 정체 때문에 잔류한 황사로 인해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모임 등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점차 건조해질 예정이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2024.04.01 I 이영민 기자
오토바이와 시비 붙자 차문 열어 ‘쾅’ …벤츠 운전자 실형
  • 오토바이와 시비 붙자 차문 열어 ‘쾅’ …벤츠 운전자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로 벤츠를 몰던 중 시비가 붙자 차량 문을 세게 열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B(51)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넘어진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B씨가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날 뻔하자 B씨에게 욕설하며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넘어진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한 것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없었기에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3.31 I 이재은 기자
더 격화하는 의-정 갈등..꽉막힌 대화창구
  • 더 격화하는 의-정 갈등..꽉막힌 대화창구
  • [이데일리 이지현 이연호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부터 진료를 축소키로 예고한 데 이어 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서 더 나아가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마을 도랑에 빠진 2세 A양이 응급치료를 위해 상급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야 했지만 병원 거부 등으로 3시간 만에 숨졌다. 정부는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정작 A양은 총 11개 도시 10개 상급의료기관에서 소아중환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 28일까지 1928건에 이른다. 이 중 수술지연이나 입원지연 등으로 피해신고로 인정받은 것만 594건이다. 하지만 신고하기 애매하거나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까지 더하면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갑자기 사직 투쟁을 벌이며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수술과 입원, 외래진료를 줄인 탓이다.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 포함 직원 대상 최대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100일까지 늘렸다. 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인건비 줄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안전과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의-정 모두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어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달 한차례 예산을 투입했던 것을 추가로 더 투입키로 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조규홍 장관은 4월 1일부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강화된 비상진료대책을 주문했다.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는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개원의도 1일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민 불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한 달을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수들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양당 당대표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지현 기자
헌재,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합헌"
  • 헌재,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헌재는 그러나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