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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채해병 사건 조사 후 경호처장 등과 통화…"의혹 사실무근"
  • 이종섭, 채해병 사건 조사 후 경호처장 등과 통화…"의혹 사실무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되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에 걸쳐 김 처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월 4일 오전 10시 20분과 10시 22분에 김 처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27초, 35초간 통화했다.이튿날인 8월 5일에는 오전 10시 13분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이 오전 10시 16분, 오전 10시 34분, 오전 10시 56분에 잇달아 김 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또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8월 7일 오후 7시 26분과 오후 8시 23분에도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앞서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김 처장 등에게 줄을 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김 처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보다 두 기수 선배다. 이 전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이 전 장관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김 처장 외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으나, 그 전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한 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화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당일 곧바로 회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9일에는 채해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했다.
2024.05.29 I 백주아 기자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9 I 박정수 기자
퇴임하는 김진표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안타깝다"
  • 퇴임하는 김진표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안타깝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9일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못 이룬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전원위원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화까지 해서 정말 물가까지 다 끌고 갔는데 마지막 ‘물을 먹이는 데 실패해서 못 이뤘다”고 아쉬워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동의하면서 “이번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1석을 더 많이 당선시켰는데 실제 득표율에서는 5.4%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늘 사표가 40%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선거제 그리고 선거가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합을 해서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5년 단임제하고 또 결합을 해서 5년만 견디면 된다 하고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된다”면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된다. 이제는 국민 눈높에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여야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문제를 심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나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다 성숙도가 높아지는데 정치는 아직도 옛날 독재정권, 군사정권 때 대결, 갈등, 정치가 계속 남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됐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왜 못했는가 하면 모수개혁 때문”이라면서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다 부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합의가 안됐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 20억원 가까이 쓰면서 공론화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 9% 부담률을 13%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었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채 상병 특검 때문에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옛날 독재 정권 때 쓰던 행태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추정했다. 그는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건 그대로 하면 되고 서로 또 타협해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 무산…프랜차이즈 업계 “본회의 미상정 환영”
  • 가맹사업법 개정 무산…프랜차이즈 업계 “본회의 미상정 환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별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또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이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또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은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2024.05.29 I 김정유 기자
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 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방송해 보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사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사진=게티이미지피고인인 방송사 기자 A씨는 피겨 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 취재를 마치고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B 코치, 제자 폭행 혐의’ 기사를 취재·작성했다. 당시 해당 방송사 대표이자 뉴스 보도프로그램 메인 앵커였던 C씨는 2019년 9월 2일 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피고인 A기자는 B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C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B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인적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B씨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B씨가 고소해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9 I 성주원 기자
檢,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 檢,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2022년 9월께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검찰에서는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모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마치 해당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고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게 제공했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전했다.한편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애경산업의 안 전 대표이사와 SK디스커버리 홍 전 대표는 지난 1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임직원 13명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8 I 박정수 기자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 직후인 이번 주초 인사 단행을 예상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유임 등을 놓고 고심하면서 인사 발표 시점이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에는 인사 발표할 듯”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를 발표한다. 부임은 6월 3일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전망만 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고 그렇다고 주 후반에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1시간가량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렇다 보니 인사 발표 일자를 27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인사 발표 시점이 미뤄지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되며 공석 상태다. 이에 이번 인사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 인사위가 열린 직후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김 여사 사건 지휘부 교체를 놓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국회에서 ‘채 해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유임하나…‘김 여사 수사팀’ 관심이번 인사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를 놓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한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인사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한다. 수사팀 유임 요청에 법무부가 불편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바뀌는 것은 다르다”며 “부장급 교체는 수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관계인 소환 조사 후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고검장 인사에서 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박정수 기자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수처는 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하게 됐다.앞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백주아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익성이다. 김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익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부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분담금을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에 사업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적정 분담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억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6%였다. 다만 1기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분담금은 2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헀다.아울러 그는 “이번주 4건의 1순위 청약이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의 분양은 공급과잉과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울 홍은동에서 평당 3500만원 분양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이제 기본 3500만원으로 소화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8 I 김인경 기자
檢,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임원 구속영장 청구
  • 檢,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임원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1차 구속영장은 지난 1월 8일에 기각됐다. 안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NPE(특허관리기업)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례적으로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씨가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 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서로 이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달 내로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준비기일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 3월 1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항소이유서에 변호인단 측은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냈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회계 전문가 1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신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대표적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부분이고, 증인 상당수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회계처리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신문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증인 채택이 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증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주심 백강진 부장판사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부르는 취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을 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2000여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 열람·등사 및 의견서 제출 시간을 고려해 두달 후인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를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024.05.27 I 백주아 기자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 유효”
  •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 유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유사수신 업체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부실채권 관리·매입 사업을 하는 A사는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다만, A회사의 경영자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았고, A사의 회생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강행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이 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그 입법의 취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재판의 쟁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3조의 법적 성격이었다.이 조항이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나아가 그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이라고 해석할 경우, B씨의 투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 3조를 불법 행위를 처벌하되 그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본다면 B씨의 계약 자체는 유효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효력규정으로 봐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불법 금융업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으나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계속 엇갈렸다. 3조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 판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한경협 “한국, 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자격 있다”
  • 한경협 “한국, 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자격 있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올해 MSCI의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한국을 등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회장 명의의 서한을 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Henry A. Fernandez) 회장과 주요 경영진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또 한경협은 MSCI에 대한 기업 평가·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리서치업체의 애널리스트들에게도 서한을 전달해 한국의 선진시장 승격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심을 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한국·중국 등 24개국) △프론티어시장(아이슬란드·베트남 등 28개국) △독립시장(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등 13개국)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MSCI 시장 분류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 투자 자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어느 시장에 속하는 지가 국가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한국 증시는 지난 1992년에 신흥시장에 포함됐고, 2008년에는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 실패하다가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한경협은 한국이 선진시장 수준의 증권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증시의 지위 승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통계에 따르면 한국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6000억달러로 세계 7위이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달러로 세계 1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증시 규모와 유동성은 현재 MSCI 선진시장에 속해 있는 스페인과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을 크게 웃돈다. 세계적인 규모의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 지위에 머물러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아울러 한경협은 그간 MSCI가 한국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낮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제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제도를 폐지했고 외국인 장외거래 심사제도 역시 완화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업의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고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법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인가를 받은 외국소재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해 거래할 수 있고 오는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당일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과 동일한 새벽 2시로 연장된다. MSCI는 한국에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자본 유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제도 개선으로 역내 외환시장이 역외 외환시장 역할을 아우를 수 있게 됐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그간 MSCI가 지적해온 ‘시장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다수 이행했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는 당위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김응열 기자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감기 조심하세요”…비 온 뒤 전국 다소 ‘쌀쌀’
  • “감기 조심하세요”…비 온 뒤 전국 다소 ‘쌀쌀’[오늘날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월요일인 27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다소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인다.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차차 그치며 전국이 흐리겠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다만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떨어지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시별로 살펴보면(최고/최저) △서울(22도/14도) △인천(20도/14도) △춘천(21도/13도) △강릉(26도/18도) △대전(22도/15도) △대구(20도/19도) △광주(23도/16도) △부산(27도/20도) △제주(23도/18도)다.미세먼지농도는 전날의 강우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2024.05.27 I 김형환 기자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현 김기덕 기자] 노동·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이 제시했던 모수개혁안을 야당이 받아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면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내 모수개혁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연금충당부채)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이 44%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절충안이었던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주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되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누적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혁 지연으로) 2045년이면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연금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미칠 파문을 걱정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요율을 9%에서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세대 간 불공평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겉옷 챙기세요”…전국 흐린 가운데 비 영향으로 ‘쌀쌀’
  • “겉옷 챙기세요”…전국 흐린 가운데 비 영향으로 ‘쌀쌀’[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월요일인 27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다소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인다.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차차 그치며 전국이 흐리겠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다만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떨어지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시별로 살펴보면(최고/최저) △서울(22도/14도) △인천(20도/14도) △춘천(21도/13도) △강릉(26도/18도) △대전(22도/15도) △대구(20도/19도) △광주(23도/16도) △부산(27도/20도) △제주(23도/18도)다.미세먼지농도는 전날의 강우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2024.05.26 I 김형환 기자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대법 “재판 다시”
  •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령한 급여는 2528만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 약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만원, 주거급여 582만원 등을 지급받았다.또 2018년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전남 순천시 위치 아파트에 동거하면서 동일 명의의 K9 승용차를 사용해왔는데, 자신을 1인 가구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을 기각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이를 기각했다. 결국 2심 당시 A씨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A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1심에서는 A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A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에서 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05.26 I 박정수 기자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국민연금개혁 합의와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것부터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금특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26일)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있어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않으면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가 ‘해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일부 학계에서 주장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전 국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최대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27일 할 수도, 29일 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번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고유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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