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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LG 구겐하임 어워드’ 올해 수상자는 ‘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은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대만 출신 미국 작가인 슈리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선구적 예술활동을 펼쳐온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슈리칭이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LG)‘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가 세계 미술계를 선도해온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예술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10만달러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슈리칭은 디지털 아트, 설치 미술, 영화 제작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펼치며 30년 넘게 가상현실(VR)·코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왔다. 특히 인터넷 기술 초창기인 1990년대에 ‘넷 아트(인터넷을 활용하는 현대미술 장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선구자라고 LG는 소개했다.슈리칭이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LG)구겐하임 미술관이 선정한 ‘LG 구겐하임 어워드’ 국제 심사단은 “슈리칭은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예술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슈리칭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5명의 국제 심사단은 미국, 이탈리아, 남아공 등에 위치한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 큐레이터,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추천된 작가들의 작품을 4개월간 심사해 수상자를 선발한다.슈리칭의 대표작 8점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휘트니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주제의 작품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슈리칭은 1979년 뉴욕대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주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이다.슈리칭은 2023년 바이오테크를 소재로 제작한 SF 영화 ‘UKI’를 선보였다. 이 영화는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에서 상영됐다. 사진은 영화 ‘UKI’ 의 한 장면.(사진=LG)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 ‘3x3x6’은 소셜미디어와 CCTV 등 디지털 사회에서 항상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인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상과학, 인종, 젠더 정체성 등을 다루는 대담함과 미래를 예측하는 남다른 시야도 슈리칭 작품의 특징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작품에서 이미 대체화폐,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기도 했다.슈리칭이 3명의 동료작가와 함께 2018년 타이베이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설치미술 ‘균사체 네트워크 소사이어티(Mycelium Network Society)’ (사진=타이베이 시립 미술관)슈리칭은 수상소감으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지원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의미”라며 “이 명예로운 상을 받아 앞으로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슈리칭의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는 다음달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다.올해 2회째인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난 2022년 발족한 ‘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해 한 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한다.‘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술을 활용한 예술 분야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트로피는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 [단독]NFT도 가상자산되나…이복현, 5월 SEC와 논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미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소유권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됐던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록체인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NFT도 가상자산 분야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NFT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인증서로, 기술 표준이 처음 나온 2018년을 원년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지·소리·영상·게임·미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이나 콘텐츠에 고유 값을 주고 이를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위·변조가 어려워 졸업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데에도 쓰인다.하지만 현재도 NF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NFT를 기술로 볼지, 가상자산 혹은 증권으로 볼지 등 시각이 제각각이다. 다만 국내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에서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시장에 미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면서 NFT도 일종의 투기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FT를 비트코인 등과 함께 가산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금융감독원장과 미 SEC 위원장 면담에서도 핵심 현안이 될 예정이다.업계는 NFT의 정의를 우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FT를 무턱대고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자칫 관련 사업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실제로 NFT는 활용도가 여러 분야로 나뉜다. 단순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되진 않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FT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NFT가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거나, 기존 자산의 전자 버전이거나,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라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NFT가 투자 수단으로 쓰이거나, 실물 통화로의 사용을 의도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NFT 관련 업계 반발은 더 크다.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비용이 필요한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심사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국내 한 NFT 스타트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타트업 규모로는 이들 규제들을 사실상 지키기 불가능하다. 지킨 이후에도 은행 거래라든지 NFT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업체는 시장 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안에 편입하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NFT를 금융위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이나 티켓, 자동차 거래, 기프티콘 사용 내역 등이 추적 가능해진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금융감독원장과 SEC 위원장 면담 이후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바뀔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NFT 관련 정의를 통합해 가상자산법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금감원 측은 SEC 면담 일정과 구체적인 논의 사안 등 관련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