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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률 높이자”...풍수해보험 가입 채널 확대 나선 보험사(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장마, 태풍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풍수해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사 채널뿐 아니라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에서 가입 가능하도록 채널확대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 발표 후 풍수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그간 대면채널로만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풍수해보험은 두 종류며, 주택에 가입하는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과 소상공인들의 건물, 시설 등이 가입 대상인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이다.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가입대상이다. 기상특보나 지진속보 발표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비례보상이 될 수 있다.‘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풍수해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을 설계사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채널확대에 나서는 건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국내 장마와 태풍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가입률은 아직 저조하다. 실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가입 대상 144만6495곳 중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곳은 6867곳으로 가입률은 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상품에 대한 홍보가 덜 돼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며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를 위해 판매를 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도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며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가입 비대면으로 확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화재가 풍수해보험을 7월부터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 발표 후 풍수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된다. 현재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이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풍수해보험은 두 종류다. 주택에 가입하는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과 소상공인들의 건물, 시설 등이 가입 대상인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이다.‘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가입대상이다. 기상특보나 지진속보 발표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비례보상이 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다. 자기부담금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하면 된다. 이미 파손됐거나 건축 혹은 공사 중인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풍수해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가입 대상은 건물, 시설, 집기부터 재고자산 및 야외간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상가는 최대 1억,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피해액이 보상된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료 계산을 해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 시점 이전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해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라 풍수해보험을 다이렉트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상황에 맞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