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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B바이오스텝, GLP 독성시험 전문기업 ‘크로엔’ 인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HLB바이오스텝(278650)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인증을 받은 독성시험 전문회사를 인수한다. 유효성 평가부터 독성시험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 비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임상시험수탁회사(CRO)가 되겠다는 목표다.HLB바이오스텝은 비임상 GLP 독성시험 전문기업 크로엔을 인수한다고 25일 공시했다.이번 인수를 통해 HLB바이오스텝은 기존 유효성 평가 서비스에 더해 일반독성, 면역독성, 유전독성, 국소독성 등의 각종 GLP 독성시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돼,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전방위적 비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크로엔은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20개 시험 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안전성 약리시험과 추가 GLP 독성시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HLB바이오스텝은 회사 인수가 완료되면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크로엔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을 보강해 단기간 내에 국내 최고의 GLP 독성 CRO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최근 HLB그룹이 개설한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를 거점으로, 글로벌 마케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크로엔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강스템바이오텍(217730)과의 협력도 이어진다. 강스템바이오텍은 HLB바이오스텝이 크로엔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2대주주로서 양사는 물론 크로엔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특히 강스템바이오텍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력을 통해 피부 오가노이드 및 췌도 오가노이드 기술 기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시험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생산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데도 함께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문정환 HLB바이오스텝 대표는 “유효성부터 GLP 독성시험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이번 전략적 인수를 계기로 동물대체시험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내 비임상 시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 루닛, 1715억원 규모 CB 발행...내달 볼파라 인수 완료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이 볼파라 인수합병 완료를 위해 1715억원을 전환사채(CB)로 조달키로 했다.25일 루닛(328130)은 인수합병(M&A) 대상 기업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이하 볼파라)’의 주식 100% 취득을 위한 자금 약 2600억원 중 1715억원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발행 물량은 참여한 30여 개 기관에 의해 모두 소화됐으며 전환가액은 주당 5만4872원이다. 사채 만기는 5년이며, 전환사채 발행 1년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해당 전환사채의 납입일은 5월 3일이다.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전액은 볼파라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수자금은 2억 9253만 호주 달러(AUD)로 최근 환율을 감안하면 약 2600억원 수준이다.이번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증권사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년 여간(2022년 2월~2024년 1월) 제약바이오업계 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평균 조달액은 172억 원이었으며, 최대 조달액은 1000억원이었다. 루닛의 1715억원 규모 조달은 업계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에서 루닛의 볼파라 인수와 중장기 경영 전략에 공감한 결과라 해석된다.루닛은 유방암 검진에 특화된 AI 플랫폼 운영사 볼파라 인수를 통해 전 세계 의료AI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와 3차원(3D) 유방단층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DBT’의 미국 내 판매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루닛 솔루션은 볼파라의 미국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며, 루닛은 미국 내 판매 채널을 신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크다보니, 전환사채 발행이 당초 계획보다 큰 규모로 진행됐다”며 “잔여 조달액은 자체 보유 현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번 조달이 운영자금, 채무상환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인수합병을 위한 것인 만큼 자금은 인수 후 사업 확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루닛의 볼파라 인수는 다음달 말엽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볼파라 인수로 확보한 고객 기반 및 시장점유율에 따른 매출 증가로 2025년 중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청약]‘올해 IPO 최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일반 청약 돌입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25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확정 공모가는 8만3400원이며, 상장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KB증권과 UBS, JP모간이며, 공동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인수단에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도 포함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16~22일 5일에 걸쳐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201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엔 국내 1805개, 해외 216개 등 총 2021개 기관이 참여해 총 9억8451만1800주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참여 물량의 100%(가격 미제시 3.27% 포함)가 밴드 상단인 8만34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이중 일정 기간(최소 15일~최대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45.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종 공모가는 공모 희망 밴드인 7만3300~8만3400원의 상단인 8만34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상장의 공모금액은 약 7423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조7071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을 통해 890만주를 공모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선박 유지 보수) 솔루션 기업으로, 지난 2016년 HD현대중공업에서 선박 관련 서비스 조직이 분리돼 출범했다. AM 서비스를 중심으로 탈탄소·디지털화 등 글로벌 선박사업 기조에 맞춰 친환경 개조와 디지털 솔루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차별화된 AM 솔루션 사업모델 외에도 △조선산업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한 독자 사업모델 구축 △글로벌 선박 친환경 트렌드 △효율적 자본 운용 전략 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는다. 또 AM 솔루션 사업은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평가다. 이 같은 차별화된 사업 구조에 따라 외형 성장도 빠르게 이루고 있다. 설립 초기였던 2017년 2403억원과 54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34.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각각 1조4305억원과 2015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6년 사이에 6배 증가한 셈이다. 최근엔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 규제도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약 10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검증된 턴키(Turn-key)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박 AM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친환경 개조사업의 역량 확대와 선박 디지털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형 설계사 인수, 해외 거점 수리 조선소 투자 등도 계획 중이다.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