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재조사' 경위 감사키로

"진정인 요건 결격사유에도 조사개시 결정과 관련된 책임소재 규명"
  • 등록 2022-01-23 오후 2:26:08

    수정 2022-01-23 오후 2:26:0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0년 천안한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번복한 경위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 관계자는 천안함유가족협회와 천안함생존자전우회가 지난 5월 천안함 재조사 과정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 중 일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위원회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따라 2020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이 냈다. 그러나 2010년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려진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공개되자 전사자 유족과 생존장병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위원회는 뒤늦게 진정을 각하고 당시 이인람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특히 실무진이 신 전 위원이 진정인 자격이 없다며 한 차례 반려했음에도 위원회가 다시 사건명과 번호를 바꿔 이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위원회 사무국은 해당 진정이 진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지만,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조사개시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켰으므로 조사개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절차와 관련한 관계자 책임소재 규명(수사 중인 사항은 제외) 등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위원회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해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 사무국이 천안함 재조사 진정 조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속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청와대에서 이인람 당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종결 처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위원회가 국방부와 천안함 유가족을 속이기 위해 천안함 재조사 진정의 사건명을 변경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을 천안함 재단과 유족회, 전우회 등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5월 천안함 유족과 전우회가 신 전 위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위반, 이 전 위원장과 고상만 위원회 사무국장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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