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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비교 담비, 누적 방문자 수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는 서비스 출시 1년 여 만에 누적 방문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2월 대비 1667% 증가한 수치다. 누적 가입자 또한 지난해 2월 4만명에서 지난주(2월 2주) 약 33만명으로 825% 증가했다. 누적 대출 비교 건 수는 약 5만건, 누적 대출 비교 금액은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대출 신청 금액은 7500억원에 달했다.담비 누적 방문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이미지=베스트핀)담비는 과거, 금융사에서 한정된 선택지로 제공되던 담보대출을 고객 중심 서비스로 변화시키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온투업사 등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현재 담비는 SC제일은행, 부산은행, 삼성생명, BC카드 등 28개 제휴사 협업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수도권(서울 및 경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91곳과 제휴를 맺고, 집을 구하는 소비자들이 담비와 빠르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과 부동산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프롭핀테크(프롭테크+핀테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담비 운영사 베스트핀의 주은영 대표는 “대출 한파 속에서도 고객 중심의 합리적인 대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단기간 내 좋은 성과로 연결된 것 같다”며 “올해도 꾸준한 서비스 개선과 확장을 통해 가장 신뢰받고 편리한 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작년 가계대출 7.8조↓, 첫 디레버리징…"가계부채 감소세 계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이 사상 첫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세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영향이 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계대출 2002년 이래 첫 감소세…부동산경기 부진·DSR 지속 영향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0.2%) 늘어났다. 지난 2003년 말 이후 최소 증가폭으로, 분기별로 나눴을 때 2021년 3분기(9.7%)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감소폭이 컸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0.4%) 줄었다. 2002년 통계 집계 이래 첫 감소세로, △1분기(-8000억원) △3분기(-3000억원) △4분기(-7조5000억원) 감소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특히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7조5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확대된 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축소된 영향이다. 주담대는 증가폭이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4조7000억원에 그치며 10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6조원대 증가폭을 보인 3분기 대비 줄어든 것이다. 1년 전 대비로는 28조1000억원 늘어 역대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대출금리 상승세를 비롯해 가계대출 핵심 기제인 DSR 대출규제가 지속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각각 9만1000호, 29만2000호로 전분기(10만8000호, 30만8000호)보다 감소했다.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지난해 4분기 기타대출은 12조2000억원 줄어 73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으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가져갔다. 1년 전 대비로도 35조8000억원(4.6%) 줄어 감소폭이 역대 가장 컸다.신용카드 결제 등 판매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1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1.2%) 늘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액수이자,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 분기별로는 8연속 증가세다. 박창현 팀장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다”며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회복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가계부채 축소 흐름 계속…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증가 요인”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은 모두 줄었다.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1년 전에 비해 7조5000억원(0.8%) 감소하는 등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해 902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1년 전에 비해 6조억원(1.7%) 줄며 3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가 6조5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2조6000억원)·2분기(2조3000억원)·3분기(3조2000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존 제2금융권에서 취급됐던 변동금리 주담대가 안신전환대출로 전환돼 예금은행으로 취급기관이 이동한 영향이다.지난해 말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50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꾸준히 이어지던 증가세가 지난해 4분기 3조3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한은은 향후 가계부채가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창현 팀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8조원 감소했다”며 “이런 점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신규 정책과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 '통매음' 고발당한 이경실, 상대방은 웃어넘겼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라디오 방송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코미디언 이경실 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발당했다.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지난 18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이경실을 통매음 혐의로 행정안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발장에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이경실 씨의 발언은 17일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나왔다.스페셜 DJ로 출연한 이 씨는 드라마 ‘모범택시2’를 홍보하기 위해 나온 배우 이제훈 씨가 상의를 벗은 채 찍은 스틸컷을 보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나. (이제훈) 가슴골에 물을 흘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라고 말했다.이 씨의 이같은 발언에 이제훈을 포함한 출연자들은 웃고 넘어갔다. 그러나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A씨의 고발로 이어졌다.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개그우먼 이경실 씨(왼쪽).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일회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김나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YTN 라디오에서 통매음에 대해 “이 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그런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실제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외설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상대방에 대해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식으로 조롱한다거나, 상대방의 부모님을 성적으로 언급하며 비하하는 일명 ‘패드립’을 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며 음담패설을 한 경우에도 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욕설 수위나 표현에 대한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아 수사기관마다 결론이 다르고 관서, 수사관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상대에게 도달된 내용, 수위나 정도 등을 보고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단어를 쓰면 해당하고 이 정도 단어나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명확한 지침을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만들어둘 수는 없다”며 “결국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등 개개인의 주관과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마다 처분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42.4% 증가했다. 2021년에는 5067건으로 147.5%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 건을 눈앞에 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불이익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