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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7월부터 적용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7월부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관련 공소 제기 사건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가중인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25일 확정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 7월부터 적용되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해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관련 수정 양형 기준.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유형별로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된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 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는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로 보고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포함된다.집행유예 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지금까지 긍정적 참작 사유였지만 7월부터는 제외된다. 또한 기술침해범죄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가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됐다.기술침해범죄 처리 경험이 있는 한 현직 부장검사는 “기존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그간 문제 제기가 돼 왔다”며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범죄 혐의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새 양형기준에 맞게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스토킹 범죄도 내달부터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스토킹범죄 신설 양형기준.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e추천경매물건]행당동 서울숲더샵 101.5㎡, 14.3억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행당동 아파트 101.5㎡ 14억3360만원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더샵 아파트 101동 703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2호선 한양대역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49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4년 9월에 입주했다. 42층 건물 중 7층으로 남서향이며 101.5㎡(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왕십리로, 고산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행당초등, 행당중, 덕수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7억92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33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2건, 압류 1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원에서 2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7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1873◇여의도동 아파트 146.8㎡ 21억9200만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 아파트 1동 505호가 경매 나왔다. 여의도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16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77년 12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5층으로 남서향이며 146.8㎡(5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5개다. 여의동로, 여의대방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여의도초등, 여의도중, 여의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7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9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원에서 24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4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7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4922◇중계동 아파트 85.0㎡ 6억1312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131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7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 대법관 최종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능력·인품 겸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나다 순)가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3명의 최종 후보를 임명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총 55명의 심사동의자 중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헌재 "내년까지 법 고쳐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친족상도례’ 관련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친족간의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재는 국회가 가능한 빨리, 늦어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재가 명시한 시한까지 법 개정이 안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족관계의 특성에도 일률적으로 형 면제시 권리 희생 우려”헌재는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으로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 적용 상황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임의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공갈), 흉기휴대 내지 2인 이상 합동 행위(특수절도) 등을 수반하는 재산범죄의 경우 일률적으로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배경이 됐다.◇“경제적 착취 용인 초래할 수도…내년말까지 법개정해야”헌재는 이어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친족상도례를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친족상도례 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짚었다.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는 형사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도 봤다.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적용 범위도 우리 형법보다 훨씬 좁다.헌재는 “우리 형법의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향후 입법을 통한 위헌성 제거 과정에서는 ‘일률적인 형 면제’ 부분의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다만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친고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사기치고 횡령한 가족, 친족이라 처벌 불가?"..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친족간 절도,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2년 전 방송인 박수홍 씨 재산을 친형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방송인 박수홍 씨(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1항과 2항, 제344조, 제361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줄어든 현대 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2년 전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이 박씨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관련 논란이 부각된 바 있다. ‘직계혈족’인 박씨 부친이 나서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 검토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