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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건설 공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현장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30.7%나 상승한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다.이처럼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재값이 크게 오르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멘트 가격은 54.6%나 올랐고 이 밖에 철근(64.6%), 형강(50.4%), 아연도금강판(54.1%), 건축용금속공작물(99.5%)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 지연으로 이어진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과 현대건설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설상가상으로 조합 내홍까지 격화되고 18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이 밀리면서 현대건설은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재개 시점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공사비를 기존 7947억원에서 1조449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갈등이 격화되며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노원구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던 상계주공5단지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25평형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현 실거래가와 동일한 5억원에 달한다며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연이은 공사비 갈등 사태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기존보다 공사비를 높여 부르는 조합도 등장했다. 송파구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평당 공사비로 81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공고한 평당 760만원보다 6.6% 가량 증액한 것이다. 재입찰에 나선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도 평당 공사비를 907만원에서 957만원으로 증액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는 일감을 잘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공사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치솟은 공사비로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건, 2020년 13건에 불과했던 검증 신청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늘어났다. 늘어나는 분쟁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변동 기준을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건설분쟁 해결 방식도 계약 때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로 건설분쟁 조정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데다 이미 갈등을 겪는 단지는 방법이 없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또한 조합과 시공사가 의뢰한 공사비 증액분 중 양측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선 ‘고급화’경쟁이 아닌 ‘품질’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분쟁이 발생해도 정부가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급증 및 갈등의 근본 원인인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당장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 계약에 따른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강제로 억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건설사와 조합간 갈등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노무비도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설현장 노동패턴의 변화로 건설장비 조달도 어려워졌다”며 “공사비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택의 품질과 가격 사이의 적정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