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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無…환자 더 늘었다(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파급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0개 의과대학 88개 정도의 대학병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 관리 중”이라며 “25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공개했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소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병왕 실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날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병왕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 [2024 금융투자대상]자산관리와 디지털을 모두 잡은 한국투자증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화, 디지털화,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에서 대상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금융투자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이 이윤수 금웅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은 자본시장 발전과 혁신에 앞장서는 금융투자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객 중심 자산관리…실적이 증명했다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의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산관리 경쟁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시장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금융자산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2022년 41조6000억원 수준의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2023년 말 5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상품 잔고가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최초다. 한국투자증권의 대표상품은 고객의 손실 가능성을 줄이되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먼저 배정하는 ‘손익차등형 공모펀드’다. 작년부터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가 단독 출시해 시장에 선보여 온 손익차등형 펀드는 수익증권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분리해 고객이 선순위 투자자로,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가 후순위로 투자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하위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일정 부분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반영하며,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의 이익으로 먼저 배정한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이익은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함께 나눠 갖는 방식이다. 공모펀드에 대한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상품은 고객의 수익률제고는 물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신뢰도 증진으로 이어졌다.‘초대형IB 1호’를 바탕으로 발행어음 시장에서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4조원을 넘어서 증권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금리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행어음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단기자금 투자처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멈추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핵심인 프라이빗뱅커(PB)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PB공채를 신설했고, PB직군 신규 채용규모를 예년의 2배로 확대했다. 고객 접점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노력을 증명하듯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59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전년보다 11.4% 증가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66.0% 증가한 6640억원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금융투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은 자본시장 발전과 혁신에 앞장서는 금융투자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 금융에 방점…아이디어가 ‘결과’로한국투자증권은 리서치 부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에어(AIR, AI Research)’를 도입하며 기업을 분석해 왔다. 수많은 투자 정보 중 투자자에 꼭 필요한 뉴스와 기업정보를 자동 분석해 가독성 높은 보고서로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에어는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공지능 리서치 서비스다. 단순히 관련 종목명을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 주가 추이, 재무 상황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성장성과 수익성, 배당 수준, 동일 업종 내 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쉬운 리포트로 제공한다. 특히 에어의 알고리즘은 기계공학, 수학, 통계학 등을 전공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연구원을 비롯한 자체 인력이 개발한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리서치본부 소속 모든 애널리스트가 참여해 원본 데이터(raw data)를 만드는 데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10만 건 이상에 달한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리서치 알고리즘인 만큼 관련 기술 5개를 특허로 출원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신입사원 직무 교육에 AI · 데이터 실습 과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신입사원들이 직접 선정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데이터분석 및 AI 모델링을 거쳐 실제 웹과 앱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사장은 금융투자대상 수상에 대해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단순히 지난 성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향후 저희가 자본시장을 위해 기여할 책임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노력은 금융 투자 분야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며,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