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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에르메스 팔아 수익 챙기는 '리셀 테크'가 불법이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나이키 이용약관 (사진=나이키코리아 캡처)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 플랫폼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리셀 목적의 구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계정 정지 및 주문 취소, 판매 제한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 도 넘은 ‘리셀’ 행렬에…브랜드도 소비자도 ‘울상’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거래 중인 에르메스 제품 (사진=크림 캡처) 최근 리셀 문제로 한숨을 쉬는 건 비단 나이키뿐만이 아니다.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990만원에 발매한 제품은 지난 5월 네이버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두 배가 넘는 가격인 2149만원에 실거래됐다. 508만원에 출시된 샤넬 핸드백도 최대 880만원에 판매되는 등 상품의 가격 결정권이 리셀 플랫폼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리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비인기 제품은 정가를 훨씬 밑도는 값에 거래되는 부작용이 만연하다. 이는 상품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위기감을 느낀 에르메스와 샤넬은 나이키보다 먼저 약관 개정을 단행한 상태다. 에르메스는 지난 3월 판매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리셀러)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샤넬도 작년 7월부터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다. 해외 유수 브랜드들의 이러한 규제 노력에도 중개 플랫폼 등에서 ‘리셀 테크’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리셀러’에 가로막혀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지 못하는 실소비자도 이중고에 빠질 위기다. 현재 소비자가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 수량의 제품을 사려면 판매자가 책정한 ‘웃돈’에다 플랫폼이 매긴 ‘구매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59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크림이 본격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섰다. 크림은 11월부터 3%의 구매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매 수수료가 처음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더 이상 보이는 값이 다가 아닌 것이다. ◆ “리셀, 불법 아니다?”…관련법 따져보니현재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는 사실상 없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긴 하나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는다. 다만 표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다.또 리셀은 매점매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7조’는 ‘폭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물가의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매점매석을 한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사례도 '사회적 품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와 작년 11월 ‘요소수 및 요소’가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에 더해,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니 특정 브랜드가 매점매석 사례로 언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 ‘해외직구 리셀’ 잘못했다간 전과자行다만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통상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절차(수입신고)를 밟고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제도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목록통관으로 면세된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대로 판매한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또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이유 등으로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식품 등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해 별도 신고해야 한다.한편 해외직구 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은 120건(38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치다. [검증 결과]개인의 자유로운 ‘리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또 ‘특정 브랜드’의 소비 물품은 국가가 정한 매점매석 대상이 아니었다.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할 수 있지만,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되파는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따라서 “’리셀 테크’는 불법이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 트랜스베버리지,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 101 데이' 이벤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트랜스 베버리지는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 101 데이’ 이벤트를 전국의 바, 대형 할인 마트, 스마트 오더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트랜스 베버리지 ‘와일드 터키 101 데이’ 행사 포스터. (사진=트랜스 베버리지)이번 ‘와일드 터키 101 데이’ 이벤트는 최근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와일드 터키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와일드 터키의 특별한 음용 방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이달 한 달간 코블러, 바인하우스, 로스트 앤 파운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1개 바에서 와일드 터키 3종(101 8년, 12년, 켄터키 스피릿)과 미국 유명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의 도우낫워리 비 해피 제품을 페어링해 버번 위스키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색다른 조합의 세트메뉴를 101개 한정으로 판매한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교류도 진행될 예정이다.또 주류 스마트오더 데일리샷에서 와일드 터키 8년과 12년을 구매하면 국내 첫 출시되는 와일드 터키 로고가 새겨진 빅아그네스 캠핑 체어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GS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는 올 상반기 위스키 매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와일드 터키 101 미니어치 패키지(와일드 터키 101 50ml 10ea + 온더락 글라스)가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또 수도권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와일드 터키 101 8년과 샷 글라스를 함께 판매하는 샷 글라스 패키지를 만나볼 수 있다.버번 위스키의 대표 브랜드인 와일드 터키는 ‘버번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미 러셀과 그의 아들 에디 러셀의 장인정신으로 유명하다. 부자의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50.5도(101프루프)의 도수를 가진 제품인 와일드 터키 101 8년이 대표 상품으로 먼저 제조된 발효 원액의 일부를 다음 번 제조 시 투입하는 샤워 매시 방식으로 제조해 깊고 진한 프리미엄 버번의 맛과 향을 자랑한다. 와일드 터키는 비 유전자 변형 곡물 사용, 옥수수 75%, 호밀 13%, 맥아 12% 등 일정한 배합비율을 유지해 낮은 도수로 증류, 가장 깊게 그을린 4단계 오크통 사용 등의 비법으로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왔다.트랜스베버리지 관계자는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는 오픈 런 현상을 빚을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품질의 술을 소개해 품격 있는 주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비철금속 6종 비축량 60일분까지로 늘린다
- 지난해 전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군 당국이 군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2021년 11월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한 주유소에 군 비축용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기존 51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납, 주석, 아연 등이다. 또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과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차량용 요소와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 등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도 비축물품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을 의결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뤄진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우선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51일분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해 원자재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축 품목을 금속자원 중심에서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차량용 요소와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의 비축을 추진한다. 비축 방식도 다변화한다. 기존의 직접·장기 비축 외에 국내 원자재 재고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비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공통 수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단체가 구매요청 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 후 공급하기로 했다. 특수한 보관 시설이 필요하거나, 장기보관이 곤란한 품목(활성탄, 요소, 염화칼슘 등)은 조달청이 구매 후 수요자 보관시설에 비축하고, 재고순환으로 비축량을 유지할 방침이다.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 및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활용 중인 선물연계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이 비축 추진 시 조달청 비축시설 제공 품목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안전재고와 운영재고의 목표재고일수 및 목표재고량 수립 주기를 차별화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급불안 등으로 운영재고 부족 시 안전재고 물량 일부를 탄력재고로 운영한다. 비축 인프라도 확충한다. 비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비축시설 운용 효율화 및 비축창고 신축을 통해 비축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코로나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비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달청 비축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달청 비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