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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십시오" 귀순 또 귀순…대북확성기 방송 누가 만드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최근 우리군이 연일 북녘땅을 향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콘텐츠 중에는 K팝 노래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북 확성기는 스피커 수십 개를 엮어 만든 대형 스피커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송출하는 FM 방송입니다. 우리 군은 전방 GOP 선상에 고정형 24개와 차량에 탑재한 이동형 16개 등 최대 40개의 확성기를 통해 자유의 소리를 내보냅니다. 야간에는 약 24㎞, 주간에는 약 10여㎞ 떨어진 북측 지역까지 소리가 전파돼 개성에서도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최전방 전선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통해 ‘자유의 소리’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자유의 소리 방송 콘텐츠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에서 제작해 송출합니다. 국군심리전단의 임무는 △적 및 가상 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등입니다.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심리전단은 합동참모본부 심리전과가 수립한 정책을 기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 등 심리전 콘텐츠를 만듭니다. 부대 내에 자유의 소리 방송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등 각종 방송설비를 갖추고 있고, 프로듀서(PD)와 작가 등 전문인력들이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통해 ‘자유의 소리’ 방송 송출자유의 소리 방송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날씨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날씨 전망대’부터 각종 남북한 뉴스와 국제 소식을 전해주는 보도 프로그램,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인권 바로알기’, ‘폭로 북한 간부 최고 실세들의 내막’,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북한의 부패와 진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달 우리 군은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며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에 수치감을 느껴 자유의 품으로 왔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또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일대 지뢰 매설 작업 중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도 언급하며 ‘탈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 장윤정의 ‘올래’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우리 군은 지난 달 2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전방 부대에서 탈출하려던 인민군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사실도 알렸습니다. 또 인민군 3사단을 비롯해 최전방 5곳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난 부대도 특정했습니다. 정보가 통제되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전방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며 본격적인 심리전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군은 내부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습니다. 당시 방송은 오후 9시 정각 비장한 음악과 함께 “인민군에게 경고한다”는 여성의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해 “지난 7월 18일 20시 경 동부 전선 인민군 46사단 전방 비무장 지대 안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탈출을 시도하려는 북한 인원 1명이 포박돼 압송당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지켜보았다”고 밝혔습니다. ◇尹 ‘8·15 통일 독트린’ 내용도 내보내북한의 실상도 고발합니다. “소형 수력발전소에 의지하는 북한은 주민들에게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늘리고 있다”며 “가정용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루 평균 4.1시간에 불과하다”고 알린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도 전합니다. “북한 정권은 전기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지난달 26일 최신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며 자축 기사와 증거 사진을 내보냈는데, 대한민국 군이 운영하는 열상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자동차처럼 균형을 잃고 날아가다 펑하고 터지는 모습이었다”고 북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면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감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내에서 통용되는 ‘환율’과 농작물의 ‘물가 정보’도 북한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내용도 뉴스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침묵하는 상황에서 군이 북한군과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설치 당시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산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로 보이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잇딴 귀순, 대북확성기 방송 영향 가능성자유의 소리 방송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등의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80~90년대에는 정부가 지정한 ‘건전가요’ 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해 내보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통일어린이합창단 ‘그날이 오면’, 김광민 ‘가거라 삼팔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등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틀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최근에는 북한군 MZ 세대들을 고려한 아이돌의 케이팝(K-POP)을 주로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나마이트’, 볼빨간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귀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같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일 북한군 하사로 추정되는 인원 1명이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해당 지역 비무장지대(DMZ) 북측에서 북한군은 최근 지뢰매설 및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해당 지역에서도 대북 확성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 강화도 앞 교동도를 통해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했습니다. 약 한달 전에도 북한군 추정 인원이 동부전선 MDL을 통해 귀순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측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 태권도는 왜 주먹 안 쓰나요?.. 알고 보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태권도 경기에서 주먹 등 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손을 사용하는 기술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경기 펼치는 박태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A. 2024 파리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평소에 관심 없는 종목도 관심있게 보게 하는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은 대회 전 부정적인 전망과 달리, 우리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회 폐막을 3일 앞둔 8일(한국시간), 현재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2개를 따내며 종합 순위 6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습니다.금메달 12개 중 하나가 이날 프랑스 파리의 그랑 팔레에서 열린 남자 58kg급 결승전에서 승리한 박태준(20·경희대)입니다. 박태준은 화끈한 공격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한국 태권도 사상 최경량급에서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태준 등 태권도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왜 태권도는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손을 쓸 수 있는데 안 쓰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오히려 예전보다 주먹 등 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며 손을 쓰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권도가 발 중심인 스포츠이고, 배점도 손보다 발차기가 훨씬 높아 선수들이 주로 발을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금메달리스트가 된 박태준이 8강전과 4강전에서 주먹 공격으로 득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현재 올림픽 종목인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에는 손 기술과 막기 기술도 가르치지만 실제 대련에선 발차기의 점수가 크다 보니 거의 발차기가 중심입니다. 태권도 점수체계를 알면 좋은데요. 세계태권도연맹(WT)의 경우, 바른 주먹(정권) 지르기로 몸통 부위를 가격하면 1점, 직선 발차기로 몸통 부위를 가격하면 2점을 줍니다. 직선 발차기로 머리를 때리면 3점, 회전 발차기로 몸통을 때리면 4점, 회전 발차기로 머리를 때리면 5점을 받습니다. 손보다 발차기가 점수 배점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선수들이 손보다는 발을 활용한 공격을 훨씬 많이 합니다. 대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건 안전 문제로 금지돼 있으며, 주먹 공격은 잽과 스트레이트 공격인 바로지르기, 반대지르기만 인정됩니다.일각에선 (재미를 위해) 주먹 공격을 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싱 등 다른 격투기와 차별성이 사라집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멋진 발차기는 태권도가 가진 최대 장점“이라며 ”약한 발차기 공격이 득점이 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전자 센서 강도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등 기술의 발전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 재확산에 무료 검사·백신 접종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Q.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넷째 주 입원환자수는 63명이었지만 7월 셋째 주에는 225명으로 257%나 급증했죠. 인파가 몰리는 피서철을 맞아 혹시 본인이 감염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전처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감염이 됐다면 백신을 병원이나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됐으며 필요시 병·의원에서 진료 및 검사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위중증 우려가 커 적극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 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해 신속하게 치료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이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통상적인 검사비는 유전자증폭(PCR) 6만원, 신속항원키트(RAT) 3만5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일부 비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검사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습니다.유증상자의 경우 PCR 검사는 지난 4월까지는 무료였지만, 5월 이후에는 1만원에서 3만원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됩니다.RAT의 경우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나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6000~9000원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건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이며 비용은 얼마일까요. 질병관리청은 현재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신 간 최소 접종 간격 3개월을 고려해 기존 2023~2024절기 접종과 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추가접종은 지난달 30일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무료 접종,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유료 접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중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일정 확정 시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찾은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자가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감염자 출근 가능 여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근무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영향으로 인해 법적 의무인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등 방역 조치가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환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라며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를 권고하고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또 환자는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집에 있는 동안 가족 내 65세 이상 고령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타인과 접촉을 삼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대 예방수칙은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해 적절한 진료받기다. 방역 조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해제일 뿐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정 실내 환기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처 및 사전예방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국은 코로나19 주요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감염병 포털(질병관리청 누리집-감염병 포털-코로나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항목에서 발생 동향, 예방, 검사, 검사, 치료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통계-표본감시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증에서 감염병명 코로나19를 선택하시면 2024년 입원환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 때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처럼 다시 한 번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아파트서 주운 금·돈다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고가의 재물이 발견돼 주인을 찾았거나 찾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재물을 습득한 이가 그대로 취하면 문제가 되나요?지난 4일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이틀 뒤인 지난 6일 이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 돈다발 2500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고 있다.(사진=울산경찰청)[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난달 27일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분리수거 직원은 금괴를 습득해 관리사무소에 맡겼고, 관리사무소가 수소문해보니 아파트 입주민이 금괴 소유주였습니다. “실수로 버렸다”는 것으로 알려진 소유주에게 금괴는 돌아갔습니다.지난주 6일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구 아파트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된 겁니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은 이걸 습득하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에 경비원이 순찰을 하다가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직원과 울산 아파트의 환경미화원·경비원은 습득한 재물을 아파트에 제출하거나 경찰에 알렸습니다. 만약 습득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기가 가지면 문제일까요.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길에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우면 관리주체(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등)나 경찰에서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은 통칭하면 소유자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간에 잃어버린 재물이라고 보면 무난할 듯합니다. 앞서 아파트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이 해당하겠죠.여기서 재물이 반드시 고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비롯해 가방, 유모차,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남이 키우는 화분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금괴와 돈다발과 비교하면 저가의 재물일 겁니다.그러니 땅에 떨어진 재물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범죄에 쓰인 재물, 예컨대 마약이나 흉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대신 보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확인해 물건을 돌려줍니다. 이때 소유자는 국가에 소정의 보관비를 내야 하고, 아울러 습득자에게는 재물 가액의 5~20%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인을 잃은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은 반년, 매장물(땅에서 파낸 재물)은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만약 습득한 이가 소유권을 가지고서 3개월 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재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 2030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 지원, 예산 마련은 어디서?[궁즉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개회식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13조7300억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ODA 예산이 4조4000억원인데 2030년 아프리카에만 100억달러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건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양자 간(국가 대 국가)의 원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 100억달러 중 20억달러는 무상원조, 80억달러는 유상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20억달러는 1회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맞을까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작년 아프리카 무상원조는 3억7000만달러(5080억원) 수준입니다. 20억달러(2조746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또한 당장 몇년안에 5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누적 ODA를 20억달러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장 ODA 예산을 걱정할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마련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80억달러의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아프리카에 대한 누적 EDCF는 8조2814억원(약 60억달러)입니다. 이를 80억달러 수준으로 늘린다는 뜻입니다.80억달러는 모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EDCF는 설정금액과 집행금액으로 구별해서 봐야하는데요. 설정금액은 마이너스 통장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필요할 때 쓰듯이 EDCF도 현지 국가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 돈이 나가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져온 사업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누적 아프리카 EDCF 8조281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1286억원으로 단순 집행률은 37.8% 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기준으로 대(對) 아프리카 무상원조가 3억7000만달러고, 전체 다 합쳐서 50억달러”라며 “이걸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연도별 ODA 지원실적(사진=ODA 홈페이지)◇‘ODA 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왜 공적개발 원조를 해야 하는걸까요. 공여국(도움을 주는 나라)이 ODA를 제공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정치·사회적인 이유, 인도주의적 이유 등 나라마다 역사, 문화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ODA의 주요 목적은 도움을 주는 국가가 부유해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를 도와주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여유가 있어서 남의 나라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잘 살게 된 후에 다른 나라를 돕기로 한다면, 절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지 못할 지도 모른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가를 넘어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해요.한국의 ODA가 특별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주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아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1945년이후 ODA 대상국이었다가 1991년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출범을 기점으로 ODA 공여국이 됩니다. 코이카 출범 당시 한국의 ODA 규모는 174억원입니다. 작년 기준 4조4000억원으로 252배 증가했습니다.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선진국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받은 것처럼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지역별 ODA 비중(사진=ODA 홈페이지)◇한국이 가장 많은 무상원조를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어디일까요.아래는 2023년 증여등가액(무상원조+유상원조 중 기준에 충족하는 금액) 기준 한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단위는 백만달러. △에티오피아 78.29 △모잠비크 42.46 △탄자니아 38.42 △이집트 36.59 △케냐 31.85 △우간다 28.91 △가나 25.11 △르완다 24.23 △코트디부아르 15.08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14.19
-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Q. 네이버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폐업한 가게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심지어 ‘영업중’이라고 떠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네이버에 상호가 등록되기 위해선 점주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게의 다양한 정보를 점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영업 시간과 휴무,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 등 업체 이미지, 새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 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마트콜, 예약·주문, 톡톡 등 가계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AI가 전화응대를 대신 해주는 스마트콜, 별도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과 소통 등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결과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플레이스 광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업체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는 어떻게 달리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콜, 예약·주문 서비스 연결 시 관련 통계나,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서비스는 점주에 등록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합니다. 점주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호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용자가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네이버로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기에 이용자들은 위치와 전화번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게 등록과 마찬가지로 가게 삭제 역시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수많은 가게들의 폐업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니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필요해 가게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엔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한 가게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네이버는 폐업의 경우 점주 외에 다른 이용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폐업이 된 가게라고 네이버 측에 알린 경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했던 점주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문의한 후, 실제 폐업이 된 경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지만 폐업이 된 가게를 보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네이버에 알려주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기 여행 유튜버 삼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 (ENA 제공)Q. 여행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하며 콘텐츠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저 역시 매우 궁금한 주제이기에 유튜브 측과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해도 누군가는 월 10만원 안팎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유튜버는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 같은 수익 차이는 유튜브의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유튜브에서의 크리에이터 수익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으니 그에 비례해 유튜브가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공식적인 수익은 크게 △광고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입니다.◇쇼츠 유튜버도 수익 창출 가능이중 광고는 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수익을 얻게 되는 루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의 공식 광고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이용한 광고입니다. 쇼츠 영상이 아닌 긴 영상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가 광고 사용 설정을 하면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영상에 첨부되게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영상이 끝난 후 등 다양한 시점에 여러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게 됩니다.과거엔 크리에이터가 광고 시점은 물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유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광고 시점과 형식을 결정해 광고를 표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8분 이상 영상에 붙일 수 있는 중간광고의 경우 여전히 크리에이터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쇼츠 영상의 경우 수익 창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광고를 붙여 이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익의 절반은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한 쇼츠 영상에서 음악을 2개 사용했을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받게 되는 광고 수익은 3분의 1이 되고, 사용된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각각 같은 금액이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수익 창출’ 쇼츠 조회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분배하게 되는데,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최종적인 수익은 유튜브 몫을 제외한 45%입니다. 다만 요즘 쇼츠 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 무단 재가공 영상’ 등 수익 창출 부적격 대상 쇼츠 영상의 경우 유튜브 정책상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습니다.이밖에도 동영상 플레이어 외부에 게재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도로 크리에이터가 제품간접광고(PPL)나 영상 내 직접 광고, 스폰서십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일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광고 수익은 크지 않아”…다른 수익원 다수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기본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크지 않다고 전합니다. 기본광고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매 영상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올 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광고의 경우도 직접적 수익원은 PPL이나 직접 광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입니다. 이밖에도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의 경우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 창출 대상에 비해 훨씬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많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입니다.광고 수익까지 얻기 위해선 ‘지난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나 ‘지난 90일간 공개한 쇼츠 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여기서 더해 지난해 6월 구독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최근 90일간 공개 동영상 업로드가 3건 이상이고, 공개 동영상 유효 시청시간이 지난 12월 간 3000시간 이상이거나 쇼츠 조회수가 지난 90일 간 쇼츠 조회수가 300만 이상인 경우엔 광고를 제외한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멤버십은 구독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과 미공개 영상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멤버십 회원을 5개의 레벨을 설정해 혜택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슈퍼챗과 슈퍼 스티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별풍선’과 유사한 후원 모델입니다. 슈퍼 챗이나 슈퍼 스티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슈퍼 땡스의 경우 이리 올라온 영상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