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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공화당, 상원 팽팽…미국은 국회가 두 곳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이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치르고 상하원 의원을 뽑았는데, 양원제는 의회가 두 곳이라는 의미인가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한 8일(현지시각) 이른 아침,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이 여명에 쌓여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미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원(The House) 개념이지 의회(The Congress) 자체가 아닙니다. 상하원이 합쳐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각각이 의회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연방헌법(1788년 공포)을 제정하면서 양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주(州)의 평등을 반영한 지역 대표성(상원)과 유권자 평등을 반영한 인민 대표성(하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미국은 건국 초기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에 권한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지금으로 빗대면, 와이오밍주(인구 57만 명)와 캘리포니아주(3920만 명)가 동등한 수로 의원을 배출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이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면 연방정부 설립은 요원했을 것입니다.양원제는 이런 갈등을 중재한 끝에 나온 산물입니다. 주마다 상원의원은 2명을 배출하되, 주 인구에 비례해서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 수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상원이 100명(50개 주), 하원이 435명을 각각 의원으로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되 2년 간격으로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면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어야 하고 시민권을 가진 지 7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원 의원은 10년마다 주 인구를 조사해 비중을 조절합니다. 다만, 주마다 적어도 하원 의원 1명 이상을 배출하도록 보장받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55명)입니다.상하원 권한은 분산돼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우열을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견제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단원제(일원제)는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건국 이념입니다. 상원은 법률·예산 발의 및 심의, 조약 비준, 임명직 고위 공무원 인준, 대통령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집니다. 요약하면 막강한 예산과 인사 권한을 상원이 가지는 셈이죠. 하원은 상원과 동등한 입법권을 가집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상원뿐 아니라 하원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의회 권력이 입법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상하원은 대등한 지위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하원은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상원이 탄핵을 심판하려면 하원이 탄핵을 소추해야 가능한 구조이지요.다만 상원이 하원보다 권위를 가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원보다 상원이 까다로운 출마 요건을 가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원 의원 선출 방식도 참고할 만합니다. 상원 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뽑은 것은 1913년부터입니다. 연방헌법 제정 이후 이전까지는 주 의회가 선출했습니다. 이를 미국 백인 남성 엘리트주의가 절대다수 인민(The people)의 정치 참여를 거부한 탓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원 의원은 결원이 생기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주가 특정인을 임명해 자리를 채웁니다.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권자가 투표로 뽑았고, 결원이 생기면 선거로 채웁니다. 이런 정치적 구도를 제외하면 미국은 양원제 공화국 가운데 상하원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그렇다면 미 의회를 대표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원 의장입니다. 상원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맡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면 행정부(부통령)가 입법부를 대변하게 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방한한 것은 미 의회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는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어 하원 의장 순입니다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상원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2시 현재 민주당이 49석을, 공화당이 50석을 각각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50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됩니다.양당의 희비는 한 달 후 치르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는 주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일론 머스크는 한국 트위터 직원도 단칼에 해고할 수 있나요?[궁즉답]
- Q.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둔화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지사들의 경우 국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혐오 발언 증가 등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이 트위터에서 떠나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습니다다. 한국 지사인 트위터코리아도 대외홍보 담당자를 포함해 전체 직원 중 25%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을 운영 중인 메타에서도 대규모 해고가 예고됐습니다. 해고 규모는 수천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면서 한국 지사 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지사의 직원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위반해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와 관련한 조건이 엄격해 쉽게 해고가 이뤄지지 못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정리해고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노조,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해도 한국 지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시간외근로 중단, 일자리 나누기,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미 해고가 시작된 트위터 코리아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한국 지사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에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해고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미국 법에 따라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현재 직원이 처한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단기 파견이면 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사 소속으로 미국 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사 소속 직원이라도 한국 법인에 소속으로 법인이 월급을 주고 인사이동 등을 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또 “해고 전에는 기업이 어떤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필요 인력이나 잉여 인력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본사 지시라는 이유로 추진하면 정리해고의 법률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극한직업 광부, 소득은 얼마나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에서 광부 2명이 극적으로 생존한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문뜩 광부 직종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 광부는 산업 역군으로 대우 받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현재 광산업 현황과 종사자는 몇명이나 되고 광부 수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사고 열흘째인 지난 4일 오후 11시께 고립된 작업자 2명이 두발로 걸어서 생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광업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가장 오래된 통계 기준) 3.1%였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단위로 비중을 살펴보면, 1963년 5%까지 증가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습니다. 지금과 비교하자면 금융·보험업의 GDP 비중이 6.2%(2021년 기준) 정도이니 얼추 감이 잡힐 겁니다.이뿐이었을까요. 광부는 1960~1970년대 파독 근로자로 활약하며 외화 획득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이 서독으로 건너갔습니다. 서독은 1961년 한국에 당시 환율로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파독 근로자(간호사 포함)가 한독 양국 간에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파독 근로자가 한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한국 수출액 대비 최대 1.9%(1966년)에 이르렀으니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광업의 중요도는 줄어갔습니다. GDP에서 광업 비중은 1973년 3.5%, 1983년 1.7%, 1993년 0.6%, 2003년 0.3%, 2013년 0.1% 등 순차로 줄었습니다. 최근 2021년 GDP에서 광업 비중은 0.09%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산업은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주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업 생산량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줄곧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분모(GDP)는 늘고 분자(광업)는 줄었으니 비중이 줄 수밖에 없지요.영화 ‘국제시장’에서 덕수 역의 배우 황정민 등 등장 인물이 파독 광부 역할을 맡아 막장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다.(사진=CJ엔터테인먼트)이런 흐름에서 광업은 구조조정을 거칩니다. 광업 현황(종사자 5명 이상)은 최신 통계 2019년 기준으로 395개 업체가 그해 3조1056억원 어치를 생산했습니다. 이를 과거 2003년 수치와 비교해볼까요. 그해 광업은 713개 업체가 2조918억원 어치를 생산했습니다. 과거보다 업체는 줄었지만 생산액은 증가했습니다.이렇듯 광업도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관해 핵심 광물 위주로 채굴이 집중됩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원자잿값이 오름세라서 광물 업황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가 일하던 봉환 광산도 아연 채굴장입니다. 아연 값은 지난해 기준 톤(t)당 300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석탄(무연탄)은 사양산업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석탄은 2003년 업체 64개·생산액 2936억원에서 2019년 업체 4개·생산액 1196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업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업체 기준 8.9%·생산액 기준 14%에서 2019년 업체 기준 1%·생산액 기준 3.8%로 줄었습니다. 광업이 업체가 줄었어도 생산액이 증가한 데 비교하면 석탄은 업체도 생산액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적다는 의미겠지요.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왼쪽)과 배우 차승원이 탄광을 체험하는 모습. 2014년 12월6일 방영분.(사진=MBC)광부의 소득을 알아볼까요. 2020년 기준 광업(10인 이상 업체 기준) 종사자 수는 1만1111명이고 급여액은 4861억원입니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개인당 얼추 평균 4374만원입니다. 십여 년 전인 2009년 평균 급여는 3305만원이니 3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직 종사자 급여도 포함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광부 소득이 얼만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석탄광산 기준으로 광부 소득을 알아보면, 지난해 대한석탄공사가 공채한 신입직원(채광 부문) 공고상에는 일반직 4급 직원의 초봉이 연 3136만원입니다. 주 5일 40시간을 일했을 때 세전 기준이되 기본급만 포함됐으니 수당과 성과급은 제외입니다. 자격 요건도 중요하겠지요. 학력은 무관하고 만으로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폐소공포증도 없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재연 화면이라는 자막 표시 없이 김 여사의 대역을 쓴 장면. (사진=PD수첩 화면 캡처)Q. MBC ‘PD수첩’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와 유사한 대역 배우를 써 일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은 물론 MBC내부에서도 ‘편파 방송’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대역 배우가 재연했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단,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됨)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된 자막임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MBC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한 후 ‘재연’ 사실이 고지했다. 사진은 김건희 대역을 사용한 PD수첩의 화면.(사진=PD수첩 캡처)MBC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영상을 내린 후, 재연 표기를 붙여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다만, MBC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입니다.확인해보니 방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MBC도 위반 사항을 인정한 만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방심위는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의 인터뷰 화면을 대역 처리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심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당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해당 안건이 다시 소위에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를 받았다 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요.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 조폭 결탁 의혹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SBS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법원이 ‘방송사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SBS가 대역 장면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를 한 것 역시 경징계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PD수첩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과 해당 장면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 훼손에 미친 영향, 해당 방송사의 시정 노력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방심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과 관련해 총 5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주의, 3건은 권고, 1건은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 "갓달러 팝니다"…당근에서 거래하면 얼마나 아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강달러에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개인간 달러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환전수수료는 얼마나 아낄 수 있고,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위의 사진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달러 판매’ 관련 글입니다. 요즘 모바일 앱이나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달러를 판다는 글이 적잖이 올라옵니다. 최근엔 다른 물품보다 거래가 빠르게 성사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판매 글을 보면 대부분 ‘시세(인터넷 고시 환율)대로 판다’고 적혀 있는데, 직거래를 해봤다는 한 지인은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채팅을 하다보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이에게 달러를 파는 것이지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2일 종가 기준 1달러당 원화는 1426원으로, 요 며칠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 3개월 전 12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1440원을 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13년6개월만에 처음이라고 하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 금리인상 기조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감안하면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달러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이들이 많습니다. 예약한 항공 티켓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달러를 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개인간 직거래 장터인 중고 매매 사이트들이 ‘원·달러 환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엔 달러뿐 아니라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태국 밧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를 팔거나 사겠다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달러 직거래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 직거래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 개인간 외화 거래는 5000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0달러 이상 대량 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겠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환전수수료율은 1.75%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종가 기준(1426원)으로 5000달러를 산다면 12만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지요. 다만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화를 먼저 입금해주면 달러를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오늘부터 개량백신 접종, 왜 4개월 간격이죠?"[궁즉답]
- Q. 오늘부터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을 이용한 동절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살펴보니 접종간격이 4개월이라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요. 확진자도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일반 성인은 지금 접종이 안 된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할지,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11일 광주 북구 한 내과에서 개량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오늘(11일)부터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이달에는 건강취약계층(1순위)을 중심으로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1순위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입니다.사전예약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접종을 시행합니다.이들 대상자가 맞게 되는 백신은 모더나사의 BA.1(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 백신(스파이크 박스주 2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백신은 현재 93.3%의 검출률을 보이는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를 겨냥한 백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백신도 기존 백신에 비해 BA.4, BA.5에서 1.69배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확인돼 더 효과적으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당국은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간격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지막 접종 이후 4~6개월’을 추가접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만약 기초접종(1~2차) 접종만 한 상태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까요. 당국은 이 경우에는 최종접종 차수에 관계 없이 2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접종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당국은 11월부터 12월에는 2순위(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를, 12월 이후에는 3순위(18~49세)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기준 예약자는 32만 5439명으로 대상자 대비 0.8%만 예약을 마쳤습니다. 60세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도 2.8%에 불과합니다.이 때문에 당국은 “사전예약 건수의 추세와 백신 도입량을 고려해서 2순위, 3순위까지의 접종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도입 물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안내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기존에 기본접종 1·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3차, 4차 접종과 무관하게 2가 백신을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서 접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SNS 잔여백신 조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은 수량 집계 등의 이유로 12일 오후 4시부터 이뤄집니다.한편, 당국은 기존 1~4회 등 회차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기별 접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절별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을 당시의 박수홍과 부친 박모씨.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갈무리)Q. 방송인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족의 재산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돼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법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 뒷부분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해석을 두고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1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해 이를 정리했습니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방송인 박수홍 사건에서 부친이 나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부친의 경우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친형의 경우 범행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 대상이 될 수 없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친족상도례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는 것이죠. 박수홍 사건에서 설령 부친이 실제 횡령 당사자로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박수홍이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동원되는 수사와 달리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처벌 면제받지만 민사책임 면제는 아냐박수홍 사례에서 보듯이 가부장적 가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친족상도례는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과거의 시각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지금 시대와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도 친족상도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낸 안을 보면 친족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친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국회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법무부를 중심으로 2009년 또 다시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선 근친에 대해서만 법관 재량에 따른 형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역시 국회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국회서도 개정 움직임…장애인 가족 범죄는 제외이처럼 꽉 막혀 있는 국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후견인’인 가족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범죄를 친족상도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친족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잠자고 있습니다.국회는 대신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한 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지난해 6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씩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지면 국회도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져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Q.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든 아니든, 교차로든 아니든, 이면도로든 모든 도로가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 수단이 자동차와 이륜차든, 자전거든, 우마(牛馬)든, 기차든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합니다.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 혹은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집니다. 전자식 신호등이든 경찰공무원의 신호 지시든 마찬가집니다. 차량용 신호등에 달린 황색등(원형이든 화살표든)이 점멸(꺼졌다가 켜짐)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주변 교통상황·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이후 상황에 따라 전진하면 됩니다.보행자 보호든 신호 준수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각각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가 미미해 보일 텐데요. 만약 교통법규를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치사상(致死傷) 사고를 내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합니다. 과실 치사상은 운전자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에 치사(사망에 이르게 함)가 아니라 치상(다치게 함)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 치상죄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도주), 피해자 유기, 음주측정 거부는 반드시 형사처벌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와 신호 준수 의무를 반복해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얼핏 처벌 범위가 대중이 없어 보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금고 1월 혹은 벌금 100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처벌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긴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따져서 일정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교통사고처리법 양형 기준을 보면, 치상은 금고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8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8월~2년입니다. 치사는 금고 8월~2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4월~1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1~3년입니다. 물론 법관은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 안에서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유불리한 사정을 따져보면,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가 농인이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애쓰고 초범이어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는 가해자가 음주·난폭 운전을 했거나, 동종·이종 누범이거나, 범행 증거를 은폐·은닉하면 해당합니다.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얼마큼 비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유죄라면, 개별적인 유불리한 사정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빨간불·노란불…자동차 경고등은 어떤 의미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자동차 경고등 (사진=카닥)Q.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차는 잘 가거든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이 켜질 때마다 정비소에 가야 하는 건가요? 또 경고등 색이 다른데 위험도에 따른 걸까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매일 하는 운전이지만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드라마 <빅뱅이론>에서도 여주인공 페니가 자동차 경고등을 무시하다 쉘든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고등을 무시하던 페니는 결국 차가 크게 고장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경고등은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가장 편한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들어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초보 운전자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아주 당황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파란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초록·파란색 경고등은 현재 차량이 수행 중인 기능 또는 작동하고 있는 기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차량 이상과 관련된 경고등이 아니지요. 반면 빨간색은 자동차의 위험 신호, 노란색은 주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특히 빨간색 경고등은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경고등이 보인다면 운전을 빠르게 중단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빨간색 경고등에는 브레이크 및 파킹 브레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거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때 표시되지요. 주차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만일 주차 브레이크를 풀었는데도 계속 켜져 있다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거나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것이니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 엔진오일 경고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엔진오일 교체를 하지 않아 엔진오일 압력이 저하될 때 표시되는 것으로 경고등이 표시됐을 때 주행하면 차량 운행이 힘들거나 엔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충전 경고등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충전 장치가 고장날 때 표시되고, 냉각수 수온 경고등은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약 120도 이상) 표시됩니다.또 다른 빨간색 경고등에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경고등이 있다.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같이 표시하는 것과 에어백 단독 표시 경고등으로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고등은 에어백에 문제가 발생되면 표시됩니다. 안전벨트 경고등은 모든 운전자가 아시다시피 주행 중 자동차 앞 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때 표시되지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브랜드에서는 뒷 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등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에어백이나 안전벨트는 사고 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경고등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노란색 경고등은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행에 유의하고 점검을 권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엔진 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엔진 또는 연료공급장치, 배기가스 제어장치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표시됩니다. 각종 센서에서 ECU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자 제어 관련 부품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불이 켜집니다. 당장 운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점등됐다면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는 TPMS 경고등이 있다.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는 영어 표기 그대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ABS 경고등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ABS는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멈추는 ‘브레이크 잠김’ 현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ABS 경고등은 ABS의 휴즈가 끊어졌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표시됩니다.워셔액 경고등은 비교적 직관적이어서 숙지하기 쉽습니다. 워셔액 보충은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점등됐다면 워셔액을 구매해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보충 후에도 경고등이 계속 뜬다면 워셔 탱크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ESP 경고등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SP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로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제어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입해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차량 제조사마다 VDC, VSM, ESC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ESP를 의미하지요. ESP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자동차의 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 만큼 반드시 정비소에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모빌라이저 경고등이 있다. 이 경고등은 스마트키가 차 안에 없을 때 표시됩니다.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각 키마다 고유의 암호가 존재하는데, 키가 없는 사람이 탑승하면 차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해 경고등을 표시하고 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카닥의 박예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각각의 자동차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운전을 한다면 점등 시에도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 의미를 몰라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위해 경고등의 의미를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